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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7-23
제목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내국물품의 국내 반입시 관세면제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내국물품의 국내 반입시 관세면제

자유무역지역에서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절차가 신고제에서 단순확인제로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현재는 관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생산을 자유무역지역 밖의 가공장소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내로 경유함이 없이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역외에서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하거나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토지·공장등의 임차기간이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고, 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 국내정책목적의 수출입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등 최대한의 자유로운 수출입거래가 보장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지난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약23억원(2000년 기준)의 관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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