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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8-22
제목 국내 포워더 때문에 중국 파트너 앉아서 돈 번다
국내 포워더 때문에 중국 파트너 앉아서 돈 번다


우리나라 포워더가 중국측 포워더간 파트너십을 체결할 경우 절대적인 불편부당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1급 포워더 면허가 없는 우리나라의 포워더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현지 1급 포워더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내 포워더가 중국 파트너에게 수익을 갖다바치는 꼴이 된다.

1급 포워더란 중국에서 발급하는 면허로서 국제 수출입 및 통관, 무역업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자체 B/L 발급이 가능하다. 이 면허를 가지지 못하는 포워더는 1급 포워더에게 B/L을 매입해야 하고 또 통관도 파트너에게 전담시켜야 중국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아웃바운드(한국→중국)일 경우 국내 포워더는 중국 파트너에게 일정의 수입통관료와 부대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인바운드(중국→한국)일 경우 수출통관료 및 부대수수료 그리고 운임을 한국 포워더가 중국 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현지 영업은 한국 포워더 직영 사무소 내지 연락사무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파트너는 1급 포워더라는 면허 때문에 '앉아서 돈 번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국내 COB(Currier On Board) 업체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내 포워딩 업체의 한 관계자는 "물론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지만 이러한 1급 포워딩은 당장 없애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외교적인 차원에서 조정하여 국내 포워더의 정당한 서비스 수익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융 기자>

기사일자 20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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