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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8-24
제목 감사원, 정부의 물류 경매시스템 등에 부적절 지적
감사원, 정부의 물류 경매시스템 등에 부적절 지적


감사원이 최근 건설교통부의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월 20일 감사원의 '국가물류체계 구축 실태조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건교부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업으로 지난 97년 11월 30일 '화물운송정보시스템(CVO)'을 구축, 경매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99년 9월 30일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추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대해 감사원은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현 물류상황에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의 경매시스템은 수송, 하역, 통관 등 물류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경매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하고, 내실있는 경매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상, 항공, 철도 운송 등 타 경매시 스템을 연계ㆍ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CVO에 가입한 화물자동차(4,564대)를 대상으로 도로 수송단계에 대해 서만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해양수산부 등에서 경매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도 연계ㆍ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일괄 경매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위 CVO 경매서비스가 사실상 사장(이용건수는 13건)되고 있고 물류비 절감과 공차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물류정보전산망'에서 수출입 일괄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관, 금융, 보험 등 타 전 산망과 연계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여금 무역, 금융, 보험 등 수출입관련 전산망과 연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용자들이 금융, 보험, 무역 등의 수출입화물 일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 가입자가 5회원 밖에 안되는 등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서없이(Paperless) 수출입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육상운송 민원 업무를 기존 전자문서 교환방법보다 발전한 인터넷에서 처리하는 '인터넷EDI시스템'의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기관마다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인터넷 EDI시스템을 상호 연계ㆍ통합하여 이용자에게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데도 인터넷 EDI시스템 도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기관별로 각각 개발하고 있는 인터넷 EDI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로수송 부분은 인터넷EDI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기관별로 각 각 개발한 인터넷 EDI시스템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등으로 수출입관련 업무에 대해 일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물류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일괄경매서비스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보완ㆍ개선하고, 개별적으로 구축ㆍ계획하고 있는 경매시스템 등을 연계하거나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수출입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일괄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등 국내외 물류망과 조속히 연계하고, 공로부분 " 인터넷 EDI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개발한 '인터넷 EDI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등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해양수산부 등 수출입 관련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가공한 후 수출입 하주 등에게 화물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4월 20일부터 상용서비스하면서 모든 화물에 대한 실시간 화물위치추적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철도청의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에 직접 입력한 정보도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는데도 금년 2월 부산진역 외 3개 역에서 KROIS에 직접 입력한 1만 3,815건(전체의 51.4% )은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 전송하지 않고 있는 등 PORT-MIS와 KROIS에 직접 입력한 정보는 전송하지 않고 있어 실시간 화물위치추적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경인ICD는 수출입 물류거점시설이므로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과 '경인ICD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도 금년 4월 25일 현재까지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과 '경인ICD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지 않고 있어 경인ICD에 반출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화물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은 화물위치추적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입력정보 등을 표준화한 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화물차량의 위치추적 등에 필요한 차량번호 항목을 표준화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표준화하지 않고 있어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서 화물차량의 이동상태와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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