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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4-08-25
제목 해상노련 파업관련, 주요 쟁점사항 극적 합의
해상노련 파업관련, 주요 쟁점사항 극적 합의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7시간에 걸쳐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선원 노?사?정회의(박덕배 해양부 차관보 주재)에서 유급휴가제도 도입과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해양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하면서도 격렬한 토론을 거쳐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 냈다.

주요 내용은 연근해어선중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 업종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고, 그 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양어업은 오는 23일 원양업계 사장단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한 후 노측과 계속 협의키로 했다.

또 선원법 적용대상은 현행 25톤이상 어선에서 20톤이상 어선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선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노?사?정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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