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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3-22
제목 타이어 수입규제 통상마찰 조짐 [무역일보]
타이어 수입규제 통상마찰 조짐

서울재팬클럽(SJC),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HAM) 등이 잇따라 수입타이어의 이중 통관절차, KS인증 의무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거론하고 나서 대외 통상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7월중에 타이어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KS인증 면제만큼은 양보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JC는 지난해 10월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애로요인 및 개선요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타이어의 수입규제로 일본계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SJC측은 “사전예고 없이 KS마크의 각인이 의무화됐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타이어의 수입제한조치에 해당하고 원활한 무역거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KS마크를 예전처럼 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타이어수입 신고전에 안전검사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료(샘플채취)검사를 받는데다가 통관시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절차에 대해 시간과 비용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참은 지난달 초 `2001년 AmCham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은 수입타이어의 검사· 시험 및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타이어를 한국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불리하게 만들며 이에 따른 경비와 시간 지연으로 고객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고 발표했다.

EU상의 역시 지난달 중순 “한국은 외국 유명규격인 CE 및 DOT인증을 획득한 타이어를 포함한 모든 타이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EUCham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검토를 요구했다.

이처럼 외국상공회의소들이 타이어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는 지난해 4월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대상품목에 타이어가 새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당시 자동차타이어의 안전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국내외 타이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안전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KS인증 부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외국에 비해 수입절차가 까다롭다는 건의가 잦자 산자부는 결국 사태수습에 나섰다. 우선 현재 시료검사와 확인검사 등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수입 통관절차를 오는 7월부터 안전검사 한 번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KS인증 면제요청과 관련해서는 외국규격과 상호인증이 안되는 한 양보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DOT, CE등 상대수입국의 규격을 획득해야 한다”며 “국내 수입시 우리 소비자 안전을 위한 KS인증은 면제해달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향후 KS인증 지정 여부는 현재 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산자부에 지속적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만 제출돼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업계,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이 돼야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용 타이어 수입액(타이어협회 기준)은 9777만5000달러로 지난 99년의 5558만7000달러에 비해 75.9%나 증가했다.

원정호기자 meetjh@trad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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