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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3-22 |
| 제목 |
中企개방 직물쿼터 신청접수 [무역일보] |
쿼터지역으로 의류나 직물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개방 신청이 이달말부터 내달초까지 각 관할 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의류는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직물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에서 관할하며 미국, EU, 캐나다, 터키 등 섬유쿼터지역의 중소기업대상 개방 품목과 개방량이 확정됐다.
품목별 신청기간은 의류산업협회가 이달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이며 직물조합은 이달 30일부터 4일까지 5일간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의류, 직물의 개방 신청시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기업이나 상사의 참여가 배제되며 차명신청이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 쿼터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기업이라해도 전전년도(1999년) 섬유쿼터 수출실적이 의류는 201위, 직물은 401위 이하의 업체이어야 하며 201위나 401위이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의류의 해당품목은 미국 18개, EU 4개 캐나다 3개 등 총 25개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실적 800만달러이상인 인기품목이며 본개방 쿼터량의 45%가 이번에 배정된다.
또한 신청품목의 신용장을 보유하거나 보유쿼터 전량을 승인받은 업체여야 한다. 의산협측은 이번 개방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CAT340(면제셔츠류) 및 CAT634/5(인조제자켓류)는 신청량에 따라 개방량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528-0110)
▲직물도 미국 3개, 캐나다·EU·터키 각 1개씩 총 6개품목으로 업체는 자사보유쿼터량 60%이상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의 자격 조항이 엄격하다. 직물의 경우 EU, 터키 CAT35(합섬장섬유직물)의 개방량은 중소기업 총배정량의 60%물량으로 40%물량은 6월중 개방이 예정돼 있다.(문의:02-528-5169/71)
이경호기자 stanlee@trad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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