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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4-12-28
제목 44개 수입 농축산물 최고 1067% 긴급관세
44개 수입 농축산물 최고 1067% 긴급관세
2004-12-28
재경부,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공포

내년부터 녹두와 팥, 메밀, 콩 등 44개 농축산물 수입량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고 1067%의 특별긴급관세 조치가 취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특별긴급관세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다.
개정령에 따르면 빈대떡과 숙주나물의 원료인 ‘녹두’와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재료인 ‘팥’은 합해서 수입규모가 3만3052t을 초과하면 각각 810%와 561%의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묵, 냉면, 전 등의 원료인 ‘메밀’ 등은 수입량이 3443t을 넘으면 341%의 관세가 부과되며, 어묵, 맛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밀의 분쇄물’ 등 11개 품목은 수입량이 총 636t을 초과하면 384~1067%의 관세가 붙는다.
또한 간장과 콩나물, 두부, 콩기름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대두’는 32만5323t을 넘겨 수입되면 649%의 관세가 부과되며, 과자, 버터, 잼 등의 가공용인 ‘땅콩’은 4845t을 넘으면 30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삼, 홍삼 등 19개 종류의 ‘인삼’은 적정 수입량이 총 41t이며 이 한도를 넘어서면 297~1005%의 관세가 붙는다.
동물의 살과 뼈를 갈아 만든 것으로 가축 사료용인 ‘육분’은 기준수입물량인 2만327t을 넘으면 1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송아지 등 젖먹이용 사료인 대용유는 6879t의 기준수입물량을 초과하면 94%의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내 농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해 수입물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을 선정, 고율의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채명석기자 oricms@trad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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