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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09-22
제목 중국, 외국 포워더 독자법인 허용 2004년까지
중국, 외국 포워더 독자법인 허용 2004년까지


15년동안 끌어오던 중국의 WTO가입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운송부문의 개방이 언제부터 이뤄질지에 대해 국내외 물류기업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한중국대사관측이 내놓은 '중국 WTO가입 관련 개방 일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운송 물류부문은 가입 직후부터 철도 및 도로 운송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

철도 및 도로 운송 부문은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을 허용하고 2003년 1월 이전까지 외국인독자 도로운송 업체 설립 허용할 계획이며 2006년1월 이전까지 외국인 독자 철도운송업체 설립을 허용시킬 방침이다.

창고업의 경우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 기업 설립을 허용할 것이며 2003년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운송 물류부문 중 가장 규제가 심한 것은 포워딩 부문. 외국측 지분율 50% 미만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극히 제한적·예외적 범위내에서 외국 인 단독투자업체 설립 허용하고 있다. 또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도 제한하고 있고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영업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적으로 허용, 2004년 1월 이전까지 외국유통기업의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등록자본금 12만 달러를 내면 합자기업 설립 1년후 지사설립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후 합자기업 추가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데 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석융 기자>



기사일자 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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