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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5-04-04
제목 호주수출 가공 목재포장재 기준
호주수출 가공 목재포장재 기준




합판류의 가공목재(manufactured wood)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선적 전 3개월 이내에 새로 제작돼, 사용되지 않은 경우 호주에서의 검사와 소독이 면제된다.

이 경우엔 3개월 이내 제작됐고 사용된 적이 없다는 아래의 문구가 포함된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수출자가 작성하면 된다.


한편, 중질도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MDF), 배향성스트렌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OSB), 섬유판(Mesonite) 등의 가공목재(reconstituted wood)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엔 위와 같은 별도의 증명도 필요 없이 그대로 수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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