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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5-04-14
제목 <기획>환율·운임상승등 악재에 복운업계 ‘돌파구는?’
<기획>환율·운임상승등 악재에 복운업계 ‘돌파구는?’


관할기관도 구청으로 옮길판, 위상 ‘바닥’ 우려
종물업·해상주선업 도입 추진…“복운업은 허수아비?”


최근 아이드림해운항공의 파산으로 복합운송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아이드림의 갑작스런 파산에 복합운송업계는 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작년말부터 조심스레 예견돼온 ‘중견 포워더들 도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구나 이번 아이드림 파산으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선사들은 포워더와의 외상거래는 더이상 안할 방침이고, 한다 하더라도 보증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환율하락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포워더들이 자금 유동성면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사들이 포워더에 현금거래를 철저하게 요구한다고 해도 포워더들은 이를 하주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복합운송과 관련된 등록과 관리 업무를 구청등 하위 기초단체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어 복합운송업계의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이드림 파산’ 파문

부산소재 포워더(복합운송업체)인 아이드림해운항공의 파산은 이 지역 해운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작년부터 이 업체가 어렵다는 소문이 부산지역 해운중심가인 중앙동을 중심으로 돌며 조심스레 ‘도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이처럼 하루아침에 파산으로 치달을 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드림해운항공은 지난 2002년 9월 문을 연 이후 한일간 운송과 중국발 화물의 삼국간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부산본사와 서울·중국 지사등에서 총 30여명의 임직원이 일해왔으며 작년 전체 해상수출화물실적에서 100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해운업계에선 짧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꽤 알려진 기업이었다.

아이드림은 13일 현재 임직원들이 부가세 신고를 하는등 사실상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파산신고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드림의 파산은 이 회사 박용조 사장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됐지만 하주들의 운임 장기체불도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용조 사장은 아이드림의 설립자일 뿐 자본참여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회사의 자본투자는 대부분 사채업을 하는 박용조 사장의 형 박아무개씨에 의해 이뤄졌다. 자금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상황에 박 사장은 사업을 단기간내에 확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직원들을 대거 영입했고 서울과 중국에 지사를 내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해왔다. 또 실적상승을 위해 저가영업으로 하주들을 공략하는 한편 외상으로도 많이 거래했다. 파산후 하주들로부터 못받은 총 미수금이 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것만 봐도 하주들과의 장기 외상거래가 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심각한 자금경색으로 이어졌고 회사 경영자금이 바닥나자 결국 박용조 사장은 모든 연락수단을 끊은 채 잠적하고 말았다. 박용조 사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뒤 종적을 감춘 상태. 업계 관계자들은 박 사장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미국이나 중국등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 임직원들은 처음 며칠간은 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한다. 실질적인 자금줄인 박 사장의 형이 회사 운영자금을 계속 대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자금만 투입된다면 복운업의 속성상 회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선사피해 5억 6천여만원 달해

그러나 박 아무개씨도 박 사장이 모든 연락을 끊고 10일 넘게 나타나지 않자 자금 투입을 포기했고 결국 아이드림해운항공은 선사에 몇 억원의 빚을 진채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갑작스런 박 사장의 잠적과 아이드림해운항공의 도산으로 이 회사와 거래한 선사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아이드림해운항공과 거래한 선사들의 피해액은 A사 2억3천만원, B사 2억2천만원, C사 4천만원, D사 577만원등 총 5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피해선사라도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선사인 B사는 아이드림에 3억원의 보증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사도 화물에 대한 OB/L(원본B/L)을 가지고 있어 하주에게 직접 운임을 받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A사와 C사의 경우 보증보험도 가입안했을 뿐더러 3~4달이상 장기거래한 금액이 대부분이어서 미수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특히 A사는 작년 아이엠해운항공 도산 때도 운임대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포워더 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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