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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8-01 |
| 제목 |
[해운] 남북 해운협력시대 열리다 |
[해운] 남북 해운협력시대 열리다 Aug 1 2005 9:21AM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1일 발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1일자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남북 교역물자의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은 물론 내항해운이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해양부가 밝힌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남*북한이 각각 부산*남포항 등 7개항만간 해상항로를 개설하고 남*북한간 운항선박은 상대측 해사당국으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얻어 운송에 종사할 수 있고, 자기측 항만에 입*출항하는 상대측 선박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선박이 충돌*좌초*화재 등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구조하도록 하고, 필요시 선박 및 인명 구조*구난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남*북한 공동 대응도 가능하다.
또한, 남*북한간 해운 및 항만 관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지난 2004년 6월에 체결돼 같은해 12월 국회동의 등 내부 발효절차를 마쳤으나, 2004년 7월 김일성 조문단 방북불허 이후 남북대화의 중단 여파로 지금까지 발효되지 못함에 따라 남북해운에 뜻을 품은 많은 해운업체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남북 교역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으며, 남북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내항해운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쌍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남북한 국적선이 실제로 원활하게 운항되기 위해서는 선결이 필요한 몇가지 문제점이 남아있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선박이 한반도 동·서해를 항해할 수 있게 되어 남북 대항해시대가 열리고,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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