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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6-05-13
제목 [해운] 치타공港 6월 5일부터 체선료 TEU당 130弗 부과
[해운] 치타공港 6월 5일부터 체선료 TEU당 130弗 부과


▲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이 6월 5일부터 체선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뉴욕 뉴저지항은 6월부터 체화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6월 5일부터 방글라데시 치타공항(港)은 TEU당 130달러의 체선료(Congestion Surcharge)를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실론동맹도 이때부터 모든 동서향 물동량에 대해 부가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피더선 운항업체들은 치타공 항만당국에 이같은 부가료 징수를 1개월 정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치타공항의 이같은 체선은 최근 섬유류에 대한 수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방글라데시 섬유제품 생산업체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 뉴욕 컨테이너 터미널 협의체(New York Terminal Conference)도 컨테이너 체화료를 6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항의 5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모든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하루당 체화료를 20%에서 66%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료장치기간을 경과한 화물에 대해선 이를 부과하게 된다. 뉴욕/뉴저지항의 무료장치기간은 수입화물은 4일, 수출화물은 5일이다.



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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