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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6-12-02
제목 [물류] 부산항 컨테이너稅 2006년말 폐지
[물류] 부산항 컨테이너稅 2006년말 폐지

부산항 항만경쟁력 제고에 기여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되어 온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2006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된다.

부산광역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가 없음을 한국무역협회에 공식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1992년부터 2001년말까지로 돼 있던 컨테이너세 징수기간을 무역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말에 5년간 연장했었으나 이번에는 재연장 없이 2006년말로 종료한다는 것.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컨테이너화물수송을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15년간 1TEU당 2만원씩 징수해 왔다.

이에 무역협회는 그동안 컨테이너세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부과되고 있으며 수출입하주의 물류비부담을 가중시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컨테이너세의 폐지를 정부 각 부처와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무협관계자는 “부산시가 연간 약 1,000억원(전년도 기준 약 912억원)에 달하는 컨테이너세를 올해 말 폐지함에 따라 수출입하주의 물류비절감을 통한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열한 아시아 허브항만 경쟁 속에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기자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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