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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29 |
| 제목 |
[해운] 전략물자제도*수출입자 신고의무 강화 |
[해운] 전략물자제도*수출입자 신고의무 강화 Jan 26 2007 6:05PM 대외무역법 개정, 4월부터 수출시 허가받아야
다가오는 4월부터 전략물자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은 4월 4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외에 제조자 및 수입자 등에게 확인*신고*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설규정은 전략물자 관리 강화를 요청한 유엔안보리 결의사항 이행 등 국제 무역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등에 부과되는 확인의무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서 전략물자 해당여부 자체를 확인 또는 판정받고, 확인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신고*통보 의무는 전략물자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전략물자 국내 거래 시 서면 통보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수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수출액 5배 이하의 벌금, 3년 이내의 무역재제를 받고, 확인*신고*통보 의무 위반 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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