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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7-03-27
제목 [물류] 복운협, “협회B/L 무단사용 단속 나서”
[물류] 복운협, “협회B/L 무단사용 단속 나서”

협회 회원사 권익 침해 보호위해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가 협회 B/L(선하증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회원사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복합운송사업자는 수출화물의 국제간 해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 연계한 복합운송을 수행할 경우 자기 명의의 B/L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 730여 협회 회원사들은 협회에서 제정한 KIFFA B/L이나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공인한 FIATA B/L양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만이 협회 및 FITA B/L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비회원사들이 협회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해당 B/L에 대한 신뢰성 훼손과 함께 협회 회원사의 권익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복합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차별화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비회원사의 KIFFA 및 FIATA B/L 무단 사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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