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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7-04-16
제목 국제 자유항 설립정책 적극 추진해야
국제 자유항 설립정책 적극 추진해야



중국 보세항구 개발 따른 국내 항만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필요

●●●중국이 최근 상하이(上海) 양산심수항(洋山心水港)과 톈진(天津)·다롄(大連)항 등을 보세항구(保稅港區)로 잇달아 지정하면서 이같은 새로운 개념의 특구(特區) 성립이 동북아 항만 경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중국 정부의 보세항구 정책현황 및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국제 자유항제도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중국의 보세항구 개발 추진 배경 및 현황, 그리고 전망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세항구 개발 추진 배경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지난 1990년대부터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고 있다. 현재 중국 세관에서 관리·감독하는 특별구역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등 모두 4곳이 있다. 이중 보세항구는 상하이 양산항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자유항 건설을 목표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항만구역 및 특정구역 내에 설립된 특별 관리·감독 구역이다.

보세항구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의 정책적 장점을 모두 유지하면서, 기존 정책에 내재돼 있는 무역규제 및 세관감독의 문제를 한층 보완해 가장 개방적이고 인센티브와 지리적 입지가 뛰어난 특별구역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부 또는 대부분의 수출입 관세가 면제되고 구내 화물장치가 자유로우며, 재포장, 정리, 가공 및 제조활동이 허용된다는 점. 즉 항만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국제이송, 국제배송, 국제구매, 국제중계무역 및 수출가공 등의 5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국외화물의 입항 후 보세, 국내화물의 입항 후 세금환급, 구내 가공제품의 부가세 면제, 구내화물 유통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통관절차의 간편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세항구는 보세구와 비교하면 ‘구항일체(區港一體)’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수출가공구와 비교했을 때, 인접 도시와 더욱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세물류원구와 비교할 경우, 수출가공업무를 확대해 우수한 임항가공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5년 상하이 양산항을 최초의 보세항구로 지정했다. 이어 2006년에는 톈진 동장(東疆)항, 다롄 다야오만(大窯灣)항 등을 보세항구로 추가 비준함으로써, 3대 보세항구를 국제적 환적·배송, 중계무역 및 수출가공을 담당하는 고도의 대외개방 시범구역으로 육성하고 있다.


상하이, 톈진, 다롄항 보세항구 지정과 개발

상하이 양산항 보세항구는 지난 2005년 12월 10일 중국 최초로 지정됐으며, 샤오양산(小洋山)항만구역, 루차오(虜潮)항 내륙구역(린강 신도시 내 자유항) 등 총 8.14㎢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양산항 보세항구는 상하이의 도시기능을 정비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경제·금융·무역·운송의 국제 중심지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국제환적, 배송, 구매, 중계무역과 수출가공 등이며, 중국과 외국인 투자가에게 보다 더 개방적이고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보세항구로 입주한 기업에게 필요한 기계, 설비, 물자 등에 관세와 수입관련 부가세를 면제하며, 구내에서 보세화물의 무기한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공급구역 내에서 판매되거나 해외로 운송되는 상품은 구내가공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구내가공기업이 생산해서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해외재료 비율에 따라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징수한다. 특히 자국 화물이 보세항구로 진입시 수출로 간주해 세금을 즉시 환급해 주고, 보세항구 내의 외국인 투자자는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던 이윤 등의 해외송금에 있어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보장받고 있다.

톈진 둥장항 보세항구는 지난해 8월 양산항 보세항구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비준됐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10.0㎢의 계획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국무원은 양산항 보세항구에 적용했던 모든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고 종합적 개혁실험지구 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지원을 통해 톈진 보세항구를 국제자유항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기능별로 부두작업구역, 물류가공구역, 종합서비스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중 부두작업구역과 물류가공구역 일부분이 보세항구로 지정됐다. 특히 국제중계, 국제배송, 국제구매, 국제중개, 수출가공업무 등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수, 외환, 선박 및 인원 등의 부문에서 보다 개방적인 관리 방식과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톈진 보세항구의 발전 목표는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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