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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7-08-13
제목 기고/ 최적의 러시아 수출을 위한 물류 제안(下)
한·러 직항로 9개선사 운항…경제성, 신속성 최적
보스토치니항 S/O제출등 통관 까다로워




1990년 12월 역사적인 한소 국교 정상화로 1991년 7월 한소 컨테이너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만 16년이 흘렀다. 항로 개설 이후 양국간의 무역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운항 선사도 한소해운과 FESCO(극동해운공사)의 단일 공동운항체제에서 국적선사 6개, 외국적선사 3개로 크게 늘었다.

1993년 구 소련은 러시아연방과 16개 독립국가연합으로 분리됐고 러시아연방은 1998년 IMF 모라토리엄 위기를 극복하고 오일 달러의 힘을 입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수출 51억7900만달러, 수입 45억7300만달러로 한국은 6억6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교역규모로 볼 때 러시아는 한국의 12위 수출시장, 16위 수입시장으로 부상했다. 본지는 러시아/CIS 지역 수출하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교 정상화 시점에서부터 한소해운과 동해해운의 창립멤버로 한소해운회담에 참여했고 현재까지 러시아/CIS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팬스타에이전시 임종완 대표이사의 글을 지난주에 이어 싣는다.


<8/6자에 이어>

●통관

수입통관은 기본적으로 수입업자가 지정한 통관브로커가 대행하고 있으며 보스토치니항이나 최종목적지 모두 가능하다. 최종목적지 통관의 경우 나호트카-보스토치니 세관으로부터 “데까떼”라는 보세운송허가를 취득해야만 철도운송이 가능하며 복합운송업자나 그 대리점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수입통관규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사전통지없이 갑자기 규정이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실제 세관원들조차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음으로 러시아로 수입되는 품목이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입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수입통관이나 데까떼 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철도운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와같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관세부과 및 수입허가시 세관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세관원들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필품과 의류, 신발, 가전의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세관 당국은 부조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관 검사는 단순히 컨테이너 문을 개방해 육안으로 내품을 확인하는 경우와 전체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외부로 꺼내어 검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서류상에 기재된 수입업자의 명세가 불일치하거나 언더밸류, HS코드 상이, 봉인(seal)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일단 세관의 의심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세관검사를 당하게 돼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철도출발 또한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화물 인도 절차

주지하는 바와 같이 B/L 원본과 상환 조건으로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국제운송의 규칙이나 러시아는 B/L 원본과 무관하게 러시아 철도성이 발행한 철도운송장 (Railway Bill)에 근거해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있다. 철도운송장은 해당 컨테이너가 철도 화차에 상차된 철도역 (극동 연해주지역은 보스토치니 또는 블라디보스토크철도역)이 발행하며 B/L상에 아무리 많은 컨테이너가 표기돼 있더라도 컨테이너 한대당 하나의 철도운송장을 발행하고 있다. 철도운송장 원본은 세관수입허가서 또는 “데까떼” 그리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원본과 함께 철도기관사편에 탁송되며 하주나 복합운송업자는 그 사본만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화물이 최종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수입업자는 B/L 원본의 제시없이 자신이 당 화물의 수령인이라는 것을 사업자등록증, 무역업허가증, 세관 등록증,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제시해 해당 세관 (보세운송 경우)과 철도역에 증빙하면 관련 제비용 납부 후 즉각적으로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같은 시스템은 구소련 시절에 정착된 제도로서 아직까지 국제 규칙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바, 특히 D/A 또는 D/P 거래시 수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 통관용 상업송장 (C/I)과 포장명세서 (P/L)

대부분의 러시아수입업자들은 수출업자측에 정식계약서에서 맺은 내용과 별도로 수출자, 수입자, 통지처, 계약서번호, 계약일자, 품명, HS code가 다른 그리고 세관명, 세관 코드, 철도역명, 철도역 코드를 추가로 기재한 통관용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수출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입업자 스스로 작성해 지정 통관브로커를 통해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많은 수출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류 핸들링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해당 물류업체의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선복

부산에서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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