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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7-08-28
제목 MEXICO 2HOUR RULE(AMS 사전신고제 시행)
제목 :MEXICO 2HOUR RULE(AMS 사전신고제 시행)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하오며, 평소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화주 제위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 와 같이,2007년9월1일부로 멕시코 PORT 에서 하역 및 환적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선적시 입항 24시간 이전에 적하목록을 멕시코세관에 사전 신고 하도록 하는 적하목록 자동신고 시스템(AMS,AUTOMATED MENIFEST SYSTEM)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3.상기 멕시코지역 AMS 시행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AMS 전송 및 기타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멕시코향 화물의 DOCUMENT CLOSING을 모선의 부산 입항 72 시간 전으로 조정하게 되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종전 미국행 선적건과 동리하게 진행됨에 있어 CLOSING TIME이 빠르게 진행 됨에 당분간 화주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 AMSS FEE : USD15/BL
- AMEND FEE : USD40 - 48 HOURS BEFORE ARRIVAL(48 시간전 수정시)
- AMEND FEE : USD115 - AFTER(출항후 수정시)


*********MEXICO 관련 모든 선사 적용********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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