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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10-19
제목 한국발 항공화물 보안 할증료 22일부터 적용
한국발 항공화물 보안 할증료 22일부터 적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전노선에 걸쳐 시행중인 국제화물 '화물보안 할증료(Security Surcharge)'적용을 지난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신고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오는 22일자로 한국출발 국제선 전지역에 부과한다. KG당 130원을 추가징수(OTHER CHARGE / 적용코드 SC)하며,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 1건당 6,500원의 최소운임(MINIMUM CHARGE)이 적용된다.


국제선(INTERLINE)화물의 경우 FIRST OPERATING항공사에 배속되며, 전쟁으로 인한 위협상황이 종료되어 보험요율 안정시 철회될 예정이다.

양항공사는 이번 항공화물 보안 할증료 적용이 미국의 테러참사와 뒤따른 보복공격으로 인해 안전운항을 위한 보안 강화 비용과 가중되는 보험료를 부담하기위해 한국출발 국제선에도 부득이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일자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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