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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2-11 |
| 제목 |
개성공단,中보다 임금 싸고 세금혜택도 |
개성공단,中보다 임금 싸고 세금혜택도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이 중국 근로자의 임금보다 절반이상 싸고 기업소득세와 제산세 5년 면제 등의 세금 혜택 등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의 임금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중국정부가 투자여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통일부와 한국토지공사에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이 실제로 개성공단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 중국보다 저렴
개성공단의 최대 장점은 노동자의 임금이 낮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50달러로 중국의 99.28달러의 절반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642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또 개성공단의 1㎡당 분양가도 14만9000원으로 중국의 48만원과 우리나라의 40만7550원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이다.
아울러 각종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은 공업지구 세금규정에 의해 개인소득세와 도시경영세, 자동차이용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도시경영세는 월노임 총액의 0.5%이며 자동차이용세는 1년에 40달러만 내면 된다.
아울러 기업소득세는 이윤 발생 시점부터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되고 재산세도 5년 동안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동기업 수는 26개 공장, 44개 기업으로 전년 동기(11개 공장, 21개사)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사업이자 한반도 냉전질서를 녹이는 평화사업으로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개성공단 등으로 생산지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 해외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 7일 이내 설립가능
토지공사와 토지이용권 계약을 마치고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뒤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기업창설이 가능하다는 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기업창설과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기업규약과 투자가총회의사록, 인감등록 및 협력사업승인서 사본, 기업등록은 기업창설승인서 사본과 투자실적 확인서류 등으로 남측보다 간소화됐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창설신청이 북측 법규 및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승인하거나 부결하게 된다.
기업창설을 승인받은 기업은 등록자본(총 투자액의 10% 이상) 투자 후 기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창설일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이 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북측기관에 세관 및 세무등록을 하면 된다.
■개성공단 공장 설립 절차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지으려면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전기·가스·소방·배수설비 검사,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건설관련 인·허가 기준은 대부분 남측의 규정과 유사하다는 것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의 북측 근로자의 숙련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상당수를 남측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자재의 대부분도 남측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 건축비는 남측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시범단지 및 본단지 1단계의 공장건축비는 3.3㎥당 110만원에서부터 290만원까지 건물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개발이 진척되면서 출입제도 등의 개선으로 시공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08-2-11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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