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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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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국 정보 제공 관세 자동 환급제 확대” 허용석 관세청장 |
“FTA 관련국 정보 제공 관세 자동 환급제 확대” 허용석 관세청장
허용석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들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생활 저해 물품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부산·경남지역 8개 세관을 방문한 허 청장은 2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허 청장은 “최근 한·미 FTA 체결 등 FTA 체결국이 확대됨에 따라 교역 규모는 물론 특혜 관세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TA체제에서는 대상국별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협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원산지 증명에 관한 사항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는 데도 상당수 무역업체가 FTA 관련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따라서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세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수출입업자들에게 이들 체결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FTA 고객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시행,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또 “수입물품의 납부세액과 세율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업체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관세 자율심사업체를 크게 확대, 통관 효율성을 크게 높이겠다”며 “선정된 관세 자율 심사업체는 상·하반기 일정에 따라 자율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해 평가 결과, 성실업체로 인정되면 세관의 직접심사 및 이듬해 세액심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기업 중심의 관세 행정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을 일원화,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관세 자동환급제도’를 대폭 확대, 성실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이어 “최근 FTA 체결국이 증가하면서 협정관세 적용물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허위 수입신고 등 관세 포탈을 위한 협정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FTA 관련정보 등을 수출입업체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 등 FTA협정 위반사례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새우깡 생쥐머리 파동 등과 관련, “불법 먹거리와 의약품 등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펼 계획”이라며 “사료용으로 수입통관을 받은 뒤 유통단계에서 식용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에서 불합격된 물품을 대상으로 용도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추적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3-2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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