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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8-07-31
제목 물류비 2% 인하, 국가성장 7% 'up'
물류비 2% 인하, 국가성장 7% 'up'

'CEO & Logistics' 포럼 개최
중소물류기업 활성화 촉진 도모
물류시설에 정책지원 강화해야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물류산학연협회가 공동 주최한 'CEO&Logistics' 포럼이 '물류효율화를 위한 R&D 중간조직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7일 한국물류산학연협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한국물류산학연협회 현병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국제물류협회 김인환 회장, 농업물류 이건호 대표이사, 한국물류창고업협회 최종록 회장 등 30여명의 물류기업 CEO와 협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물류산업연구회 임종길 박사, 대통령실 이호현 행정관 등도 참석하여 産學硏 각각의 분야에서 제기된 다양한 논제를 활발히 의논하여 물류업계 발전을 위한 포석을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중소물류기업 활성화 촉진

주요 논제는 중소 물류업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하는 물류기업은 약 16만 5천여개로 국내 굴지의 물류 기업을 제외하면 이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한다. 하지만 전기세나 법인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등록제에 등록된 회원사는 144개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이 같은 이유로 회원사들은 정부에 건의할 안건을 상정해도 협회 규모가 작아 제기한 안건이 개선될 정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류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등한 발전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권, 고용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공평한 기회를 받기에는 합당한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소물류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중소기업등록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과제로 선정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절차, 비용, 기간 등에 비해 마땅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등록제’는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종합물류기업인증제’와 같이 중소물류기업에게도 인증제도를 만들어 중소물류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운영된다.

물류산학연협회 현병언 회장은 “현 물류기업 시스템은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에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나 지원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활성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화 비즈니스 모델과, 중소기업 성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각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중소물류업체가 성장하려면 물류 대표들의 관심과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물류 CEO들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류시설 전기요금 산업용으로 완화해야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은 ㎾h 당 64.56원으로 주택용의 114.31원의 56% 수준으로 정부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 무역항의 하역시설 및 컨테이너 냉동, 냉장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2005년 12월부터 물류터미널, ODCY, ICD 등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시행중이지만 창고 등 일반물류시설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단지, 개발단지 등에 속하는 물류센터는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 지원이 혜택이 돌아가지만 일반물류시설에는 정부의 세제 지원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물류시설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됐다.

종합물류회사 (주)DPL의 대표이사며 한국물류창고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종록 회장은 “한국물류창고협회에서도 물류시설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절충중이지만, 정부가 협회에 제시해주길 바라는 지원 기준이 될 창고의 모델, 규모 등의 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창고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물류시설로 봐야할 1,500평 이상의 창고는 300개가 안 되고, 2,000평 이상의 창고는 220개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규모의 한계를 1,000평으로 정한다면 500평 이하의 창고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이해관계에 있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물류시설을 산업용으로 대체해 하루빨리 전기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물류창고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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