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8-11-17 |
| 제목 |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 운영 |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 운영 인천세관, 통관질서 확립 위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무자격 포워더가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세관 통관지원과는 4일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이 관할하는 인청항은 중국과의 교역확대 등에 따라 중국관련 물품의 반입량이 매년 20~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일부 무자격 포워더가 LCL 화물을 이용하여 지재권침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정상화물로 가장하여 밀반입하거나 수출입업체에게 과다하게 보관료를 청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인천세관에서는 무자격 포워더의 제도권 흡수와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무자격 포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자체 등록 없이 보세화물 등을 취급하는 무동록포워더 또는 지자체 등록 후 세관 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 또는 중요사항(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등) 변경신고 미이행 포워더 등이다.
신고사항은 무자격 포워더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신고자 연락처 등이다. 사실확인 후 무동록업체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통보되며 세관미신고 포워더는 고나세법에 의거, 조사의뢰를 받게 된다. 11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이후 12월 1일부터 처벌이 따를 예정이다.
이에 한국국제물류협회는 회원사에게 공문을 공지하고 참여를 요청해 불법 포워더를 색출해 올바른 통관질서를 수립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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