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8-11-17 |
| 제목 |
[금융위기] 러시아,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
[금융위기] 러시아,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국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
- 특별 금융지원도 검토 -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11월 7일 러시아 무역보호관세정책위원회(위원장 빅토르 주브코브 제1부 총리)는 자동차 수입관세를 평균 5% 인상하기로 결정. 승용차는 30%로 수입관세가 인상되고, 종가세도 1㎤당 1~2.35유로로 인상됨.
○ 한편,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크게 억제하는 중고차를 출고 후 기존의 7년에서 5년으로 낮췄음. 이에 따르면 출고 후 5년 이상된 승용차는 관세가 2.5~5.7유로/㎤, 버스는 3유로/㎤, 트럭은 2~4.4유로/㎤로 각각 인상됨.
○ 이와 같은 수입관세 인상조치는 세계 금융위기로 자금난과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아브토바즈, 가즈, 솔레루수, 카마즈 등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러시아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도 유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외국 수입차 딜러인 Genser의 이고르 포노마레브는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조치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으며, 수입차의 가격인상만 초래한다.”고 지적
○ 극동러시아의 경우 한국 및 일본산 중고차가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수입규제에 해당하는 중고차 연도가 출고 후 5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중고차 수입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관세인상 조치에 따라 러시아 내 수입차 가격은 7~8%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해주 자동차 업계는 중고차 수입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안없는 일방적인 중고차 수입규제를 비판하고 있음.
○ 한편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우측핸들 차량의 수입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향후에는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등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