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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8-12-04
제목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된다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된다

관세청, 중소무역업체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최근 중소무역업체들이 창고보관료 급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일선세관 실태점검과 이해관계자(하주협의회 · 창고협회 · 포워더협회)와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서로 상충하는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내어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s) 화물이란 여러 수입 업체가 모여서 한 컨테이너를 채운 화물을 말한다.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리베이트 요구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 10년간 6배나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시장기능이 왜곡된 창고보관료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부산 · 인천 · 양산 등 창고업체가 밀집한 주요 세관에 세관/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자체 가이드라인 설정 및 준수, 그리고 보관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비율 상향 조정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와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자동산정시스템을 개발해 적정 보관료 산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괸세청은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창고별 보관료율표를 정형화해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과도한 리베이트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협력업체(Clean 포워더 및 창고)를 지정하여 중소무역업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일선세관에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타’를 설치, 세관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무자격 포워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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