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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08 |
| 제목 |
유가보조금 카드사용해야만 지급 |
유가보조금 카드사용해야만 지급 국토부, 내년 2월부터 카드사용 의무화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영용업 화물차와 버스 등에 지급 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단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와 카드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교체 시, 양도.양수 중인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된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카드사용의 의무화를 이행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차주의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또는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방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버스와 화물차의 경우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운송회사별 주유기에 RF리더기를 부착하고, 소속 차량에 RFID카드를 부착하여 등록된 차량에만 주유되고 실시간으로 주유일시․주유량 등을 운수행정시스템에 통보하는 주유관리시스템(RFID)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다수의 차량을 보유자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차량별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는 1장만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단속은 물론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 등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하는 등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과 관련해 한 물류전문가는 “보조금을 카드로만 지급받도록 하면 운송회사가 직접 유류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비롯해 여러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약 7년간 3조 4,800억 원 지급
유가 보조금 지급은 2001년 7월 급격한 유가인상에 따라 화물차 종사자들의 운영비용을 보전해 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화물자동차에 대해 약 7년 동안 지급한 금액은 총 3조 4,866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급규모를 보면 2001년에는 347억 원 이었으나 2004년에는 3,483억 원으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1조2,91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금껏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대형 운수사업자들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곳곳에 새고 있다는 각종 문제가 야기됐으며 최근에는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한 보조금 과다 징수 등의 각종 부정행위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에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을 카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지금껏 카드지급방식과 영수증 서류청구방식이 병행 사용돼 왔다. 하지만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드사용의무화 시 화물차 1대당 139만 원 절감 효과
지난 9월 교통문화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 시 화물차 1대당 139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지난 9월 ‘정부 유가보조금지원 사업 투명성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건의문’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원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7년도의 카드미사용 시 화물차 1대당 평균지급액은 422만 원, 카드사용 시 평균지급액은 284만 원으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시행될 경우 화물차 1대당 평균지급액의 32.7%(139만 원)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보고서는 정부가 2004년부터 카드를 통한 지급방식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카드지급제 도입 후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 신청이 줄어들어 들었다며, 기존 지급방식에 비해 2007년 기준으로 화물차 1대 당 139만 원, 화물차 전체로는 총 2,346억 원이 절감됐다고 밝힌바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지속적 도입하고 확대함에 따라 지급절차의 간편화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유가보조금에 대한 불법 청구를 없앰으로서 국가 재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일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지원 카드제를 전면 의무화함으로서 행정 처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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