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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16 |
| 제목 |
대기업 물류자회사 재하청 관행 근절되나 |
대기업 물류자회사 재하청 관행 근절되나 ‘주선업체간의 화물 위탁행위 금지' 법제화…내년 2월 국회 제출 주간무역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의 화물 위탁행위 금지'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관행화 되어온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재하청행위가 근절 될 것인가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다단계의 화물운송구조와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제도 개선안'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할 동 개정안은 현재의 화주→화물주선사(운송업무 병행)→운송사→협력운송사 등의 다단계 화물운송구조가 '화주→운송사(또는 협력운송사)→운송사' 또는 화주→주선사→운송사 등의 단계로 축소시킨다는 것을 법제화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탁 운송사의 운송능력과 배차 여부 확인 의무가 부과되고, 주선업체를 통해 운송업체에 맡겨진 물량이 하위 업체로 재위탁 될 경우 화물주선사는 물론 원 운송업체가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운송업체의 화물 직접운송 의무 비율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일부 물류업체들이 회사 소유차량 없이 화물을 수탁 받아 다른 운송업체에 재위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경우 모기업의 물량을 독점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남긴 뒤 대형 운송사에 운송을 일괄 위탁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지입 전문 운송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운송물류 거래구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차주’로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각 단계 사이엔 수많은 주선 ․ 알선업체 및 운송업체가 점조직형태로 존재해 있다. 그 가운데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모기업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아 이를 주선업자에 재분배함에 따라 복잡한 운송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이 같은 사업형태가 다단계(평균 3.6단계) 물류체계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 지난 2003년에 이어 올해 화물연대 파업을 유발했으며, 초유의 물류대란을 겪었다. 따라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사업형태부터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어 왔던 것이다.
자체 직영 차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모기업의 물량을 가지고 주선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재하청하면서 운송단계가 더 복잡하게 엮여 있으며, 이에 따른 화물운송업체의 영세성과 현실과 동떨어진 운임체계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화물운송제도 개선안은 표준요율제 도입과 함께 운송업체가 화주나 주선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을 타 업체에게 일괄 위탁할 수 없고, 의뢰받은 화물의 최소 30%(배차건수 기준)을 자사 소속차량(직영차량, 지입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해 국제물류주선업체 즉, 포워더들도 내륙화물운송을 운송업체에만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선과 운송을 겸하는 업체는 운송업체로 간주, 국제화물주선업체도 국내화물주선업체에 재위탁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트럭터미널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의뢰하는 방법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중소 포워더의 경우 자체 소유 화물차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화물운송제도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운송주선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금지하면 자차가 있는 대형 운송사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차주와 거래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내륙운송 혼란의 초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포워딩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종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그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규 운송사업자는 임시허가증을 발급 받은 뒤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증명해야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기존 허가권을 취득한 운송업체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차량 톤급으로 구분된 운송업종을 일반, 개별, 용달화물운송업 등으로 구분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주선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를 운송회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일반 화물차 최소 보유기준을 현행 1대에서 20대로 강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표준운임제도 화주와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도입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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