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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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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 제3자물류 비중 늘리고 있다” |
“화주기업 제3자물류 비중 늘리고 있다”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올해 46.3%로 매년 증가 주간무역 세제혜택 확대 및 현실화로 3PL 활용 촉진시켜야
▲ © 주간무역 우리나라 화주기업들이 전문물류업체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을 통해 보관, 운송 등 직접 수행하던 물류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웃소싱(제3자물류)하는 비중이 4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 조사결과 나타났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문 리서치기관인 베스트 사이트에 의뢰, 회원상사 2만9654개사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회원사 7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제3자물류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업체는 전체의 46.3%로 나타나 2005년의 35.6%, 2006년의 38.8%, 2007년의 42.2%에 비해 우리나라 화주기업들의 제3자물류 활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수출입규모로 1억불 이상의 업체(55.1.%)가 그 이하 업체(37.5%)보다 3PL 활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있어서도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47.5%)이 중소기업(45.1%)에 비해 3PL 활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주, 평균 3개 3자물류기업 이용
인쇄출판(64.7%), 음식료품(57.7%)업종이 상대적으로 3PL을 활용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가죽신발, 제1차 금속, 화학고무 등은 3PL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우리 기업의 제3자물류 활용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80%, 일본 70%, 싱가포르 60% 수준에 못 미쳐 아직 선진국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주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제3자물류기업은 평균 3.0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화학’ 업종의 3PL 이용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매업보다는 도매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경우가 거래하는 물류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주기업의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 비중은 평균 7.6%로 조사됐다.
응답업체 중 제3자물류업체와의 계약기간에 대해, 가장 많은 약 35.9%가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이라고 응답했고, 20.9%가 5년 이상이라고 밝혀 미국, 유럽의 화주기업들이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반면, 우리 기업은 여전히 단기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규모로는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짧은 반면,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약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조사때와 비교하여 단기계약(1년이하, 1∼3년)의 비중은 높아졌고, 3년 이상의 중·장기 계약이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2007년 이후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현재 무역업체들이 가장 많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응답업체의 81.2%가 국내운송 분야를 들었으며, 다음으로는 국제운송 분야(42.2%), 통관 및 관세분야(3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주업체의 특성상 가장 비용부담이 큰 국내 및 국제운송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사물류 및 자회사에 만족' 3PL ‘외면’
국내운송/배송은 제조업의 경우 ‘제1차금속/화학/음식료업’, 회사규모에서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운송’은 제조업의 경우 ‘섬유/의복’업종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소매업(자동차제외)’업종에서, 회사규모에서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주기업이 제3자물류(3PL) 서비스를 활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64.2%)이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인 거래(46.7%), 물류인력 감소(43.0%),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4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 시에는 안정적 거래(67.9%), 물류비 절감 가능(59.9%), 신속한 위기관리(49.8%)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제3자물류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 중 현행 자사물류/자회사에 만족(53.8%)이라고 밝혀 제3자물류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이 ‘물류비 절감’임에도 불구하고, 화주기업들은 현행 자사물류 및 자회사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물류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이유(43.1%)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화주기업들이 제3자물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요구에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31.9%)가 그 뒤를 이었다.
제3자물류(3PL)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가 ‘물류비 절감’이라는 감안할 때, 미활용 기업들에게 제3자물류(3PL)의 최대 장점인 '물류비 절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44.4%)이 중소기업(27.2%)보다, 그리고 도소매업(38.1%)이 제조업(27.5%)보다, 이들 계층군에서 현행 자사물류/자회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절감효과 없다’ 응답도 38% 나와
제3자물류(3PL) 활용 시 물류비 절감효과는 ‘10%미만’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라는 응답도 38.3%가 나왔다.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조립금속’업종이, 도소매업에서는 ‘소매업(자동차제외)’종에서 상대적으로 30%이상 물류비 절감효과를 보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물류(3PL)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물류(3PL) 서비스를 평가해본 결과, ‘제품 품목/수량 정확’이 4.02점으로 타 항목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제품손상이 없음’이 3.77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물류비 절감효과, 재고파악, 리드타임 축소 등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제3자물류 활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물류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공을 통하여 하주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품 품목/수량 정확‘ 항목은 제조업에서 음식료품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 차이는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제3자물류(3PL) 서비스 이용 시 불만사항에 대해 ‘상호커뮤니케이션 대응력 부족’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부족’이 52.3%, ‘물류비 절감효과 미비’가 45.0%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절감효과 미비’는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에서는 작업 숙련도 및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전체 응답기업들 가운데 제3자물류(3PL) 기업 선정 시 무오류 정시배송능력(4.33점/5점만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돌발사태 해결능력(4.27점/5점 만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낮은 배송오류’는 ‘비금속광물 제조업/소매업’에서, ‘돌발사태 해결능력’은 ‘1차금속 제조업’에서, ‘계약이행’은 ‘음식료 제조업/소매업’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선정기준에 대한 항목별 점수가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조사에서도, 무오류 정비배송 능력(4.48), 돌발사태 해결능력(4.42), 계약이행능력(4.41) 등의 항목에 가장 높게 응답한바 있어 최근 들어 하주기업들이 고객위주 서비스 제공 및 제3자물류서비스 업체의 능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PL 활용율 제고 위해 세제혜택 늘려야
우리나라에 있어 제3자물류를 확대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장 높은 응답부문은 ‘제3자물류 활용 시 법인세 감면(59.0%)을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물류기업 전문성 강화(39.4%),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32.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목별 ․ 업종별로 전문화된 서비스 능력을 갖춘 물류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물류 활용률 제고를 위한 하주기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결과 3PL 활용률은 작년대비 4.1% 증가한 46.3%로 상승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3PL활용률의 상대적 저하는 높은 기업물류비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 확대 및 현실화로 3PL 활용 촉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제조기업이 3자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가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한 물류비용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및 무역업체 등 모든 하주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법인세액 공제액 비율도 하주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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