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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9-01-07
제목 ‘창고보관료 인상’, 꼼짝 마!
‘창고보관료 인상’, 꼼짝 마!



창고보관료 급등으로 고통 받는 무역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자체 가이드라인 도입이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관세청.한국하주협의회 등은 무역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장단기로 나눠 마련된 이번 개선책에 따르면, 우선 세관.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가 마련된다. 위원회는 △자체 가이드라인 설정 및 준수 △보관료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또 클린 포워더 및 창고를 지정, 중소무역업체에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창고보관료 급등의 배경에는 국내 포워더가 수입화물 물량유치를 위해 현지 포워더에게 리펀드(보상금)를 제공하고 이를 국내 창고업체에 전가하거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창고업계는 소형 화주에게 높은 창고보관료를 받아 보전하는 악순환이 형성됐다.

이와 함께 공표된 창고보관료율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화주의 창고 선택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협 홈페이지(http://shippersgate.kita.net)에는 창고보관료율이 게재되고 창고보관료 해결 모범사례 등도 홍보된다.

장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승인제 등 과다보관료 통제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관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산정시스템 개발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포워더에 대한 세관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포워더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는데 이를 관세청으로 이전하는 한편 물류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워더 등록 결격사유에 관세법 위반사항이 포함된다.

공용창고 확보도 추진된다. 정상적인 창고보관료율을 적용하는 LCL수입화물 처리 전용창고를 지정하거나 공용창고를 신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창고마다 기준이 달라 가격비교가 곤란하다는 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정형화한 보관료율표를 작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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