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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9-01-30
제목 수입LCL화물 보관료 52% 인하
수입LCL화물 보관료 52% 인하

인천본부세관, 내달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주간무역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2월 1일부터 해상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 화물의 창고 보관료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세관과 물류업계가 합의한 상한선은 1CBM(가로×세로×높이 각 1m) 기준 LCL화물 평균 보관료가 기존의 5만3200원에서 2만5620원으로 52%가량 인하된다.

세관은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화주, 창고 대표, 물류주선업자 등으로 구성된 ‘보세창고 보관료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세관 측은 대중국 수입 LCL화물의 비중이 66%로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인천항에서 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운영한 뒤 부산항, 평택항 등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LCL화물이란 한 컨테이너 단위가 안되는 소량화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FCL(Full Container Load)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LCL화물은 화물의 주인, 즉 화주가 여럿이므로 화물운송시 창고 배정권을 물류주선업자(포워더)가 갖는다.

창고 배정권이 포워더에게 있는 점을 이용해 그동안 국내 물류주선업자는 중국 주선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대가로 화물을 유치하는 등 LCL화물 보관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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