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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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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해설]‘종합무역상사’ 퇴출과 ‘전문무역상사’ 탄생의 의미 |
[뉴스와 해설]‘종합무역상사’ 퇴출과 ‘전문무역상사’ 탄생의 의미 무역환경 바뀌어 ‘새옷’ 갈아 입다 주간무역 분야별 특화된 마케팅으로 수출저변 확대 기대 1975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등장한 국내 종합상사의 역사는 ‘한국수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원년만 해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했으나,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종합상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때 ‘나인 투 파이브(Nine to Five)’가 아니라 ‘파이브 투 나인(Five to Nine)’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보통 직장인들과는 달리 한국의 종합상사 맨들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다는 뜻이다. 외국과의 시차도 시차려니와 그만큼 일이 많았다. 수출입국의 견인차 종합상사 종합상사 직원들의 위세도 대단했다. 통행금지 시간을 넘겨 경찰에 붙들려가도 “내일 아침 바이어를 만나야 된다”는 한마디면 즉석에서 풀려났다. 바이어를 접대하다 보니 사장이나 갈 수 있는 일류 음식점도 수시로 들락거렸다. 물론 해외출장도 잦았다.
당연히 우수 인재들이 종합상사로 몰려들었다. 이 때문에 종합상사들은 신입사원 가운데 일부를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분양해 ‘신입사원 복덕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내 종합상사 1호는 삼성물산이었다. 이어 대우실업과 (주)쌍용, 국제상사, 한일합섬 등이 합류했다. 종합상사는 그 후 1976년 11개, 1978년 13개까지 늘어났으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탈락하고 IMF 사태 이후 그룹사들이 해체되면서 현재는 7개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상사 제도를 공고하는 동시에 무역업 허가 및 자격유지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들이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종합상사로 지정되면 온갖 혜택이 따랐다. 국제입찰에서 경합을 벌일 때 우선 지명권을 받았고 수출조합이나 협회의 가입요건이 완화됐다. 1개국 1개 지사, 미국은 2개 지사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던 해외지사의 지역별 설치한도에서도 배제됐다. 수출금융은 물론 해외 자금조달 요건까지 일반기업보다 훨씬 유리했다. 종합상사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데, 종합상사 지정 공고는 기업의 본격적인 대단위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종합상사들, 수출보다 자원개발 1975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가 오일쇼크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호황국면에 접어들자 종합상사의 덩치는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종합상사 지정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설립한 해외지사는 곳곳에서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냈다. 시간이 갈수록 종합상사는 그룹을 대표하는 회사로 자리잡아갔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영원한 전성기는 있을 수 없는 법.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재편되고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가 확충되면서 직접 수출업무를 챙기는 기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출대행이 주 업무이던 종합상사는 차츰 그 의미가 퇴색됐고 특히 계열사 수출대행 물량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발표 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종합상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5%대로 떨어졌다. 종합상사들도 제 살 길을 찾아 수출입 업무보다는 자원개발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삼성물산은 최근 미국 멕시코 만과 동티모르 해상의 석유가스 탐사 개발권을 확보했다. LG상사도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중앙아시아 다른 지역 및 중동 등지에서 자원개발에 여념이 없다. SK네트웍스는 중국 북방동업주식유한공사 지분을 인수해 동광개발 및 제련소 복합사업에 진출했으며, 대우인터내셔널도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들어갔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종합상사가 무역에서 자원과 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바꿨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중소 무역업체들도 상사에 불만 종합상사를 바라보는 중소 무역업체의 불만도 커져만 갔다. 종합상사의 주력분야가 바뀌었음에도 필요하면 정부 지정 종합상사 명패를 내밀어 이들 비지정 무역업체들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불평이 나왔다. 현재 종합상사 지정기준은 상장법인으로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2% 이상이거나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국 이상인 동시에 외국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곳 이상이어야 한다. 수출을 꽤 하는 중견 무역전문업체도 이 요건을 충족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2008년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종합상사 지정제도를 민간단체인 무역협회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인 대외무역법 제9조를 완전 삭제해 1975년에 도입된 정부의 종합상사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무역협회가 그 취지를 잇도록 함에 따라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빛을 보게 됐다. 무협, 최소 300개 이상 지정 앞으로 ‘전문무역상사’에는 기존 대기업은 물론 중견 수출전문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최소 300개 이상은 지정,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각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중견 수출전문기업들이 다수 참가해 수출길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특히 중장기적으로 전문무역상사의 기능을 수출대행에서 유망 내수기업 발굴 및 수출기업화까지 확대하고 해외 인수·합병(M&A) 등 정보를 수집해 국내에 제공하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돕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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