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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9-11-18
제목 리비아 수출에 ‘新 에이전트 법’ 암초
리비아 수출에 ‘新 에이전트 법’ 암초

내년부터 정부지분 51% 보유 합작법인 설립 의무화


자동차, 중장비 등을 리비아로 수출 중인 국내기업들이 리비아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지분 51%를 보유토록하는 ‘신 에이전트 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수출에 혼선을 겪고 있다.

11일 KOTRA에 따르면 리비아로 자동차, 건설중장비, 농업용중장비, 도로용 중장비, 의료용 장비 등 5개 분야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오는 연말까지 리비아 정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에이전트를 새로 설립하지 않으면 수출을 계속할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30일 리비아 정부는 ‘신 에이전트 법’을 공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신 에이전트 법’은 한국, 일본, 독일에서 자동차(승용차, 트럭, 버스 포함), 건설 중장비, 농업용 중장비, 도로용 중장비, 의료용 장비 등 5개 분야의 제품을 수입하는 리비아 수입 에이전트가 리비아 정부투자기관 지분 51%, 에이전트 지분 30%, 일반 공개 지분 19%인 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유통시 애프터서비스 실시를 의무화했다.

그 뒤 10월 25일부터는 러시아 정부는 이들 3개국의 자동차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 때 물량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현지 리비아 수입 에이전트와 3개국 수출업체들이 짧은 시간에 합작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며 리비아 정부에 법 규정의 완화 및 유예 등을 요청하하자 리비아 정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 수입통관 금지조치를 잠정적으로 해제하는 동시에 이 법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유예한다고 지난 11월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입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리비아 정부의 ‘신 에이전트 법’ 시행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3개국 관련업계의 대응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다.

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현지 에이전트가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하는 것과 리비아 정부의 방침변경을 지켜보자는 반응, 그리고 수익성 저하로 리비아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KOTRA 트리폴리 KBC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신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로에 중동아프리카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A사는 KOTRA 트리폴리 KBC 및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시로 리비아 정부 및 관련업계의 동향을 살피면서 대응 방안 수립에 고심 중이다.

건설 중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B사는 리비아 에이전트와 함께 신규 합작회사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비 업체인 일본의 H사의 리비아 에이전트의 경우는 수익성 저하로 연말까지 사업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OTRA 트리폴리 이길범 센터장은 “리비아 정부가 이번 조치의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리비아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조치는 수입업자 이익의 일부를 리비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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