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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04 |
| 제목 |
2010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25개 확정 |
2010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25개 확정 2009년보다 4개 품목 줄어들어 정부는 올해 녹두, 팥, 땅콩 등 25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를 적용키로 했다.
SSG 적용대상품목은 지난해 29개에서 밀분쇄물과 마 등 4개 품목이 제외됐다.
올해 적용품목은 가격기준 23개 품목, 물량기준 6개 품목이며 녹두, 팥, 땅콩 등 4개 품목은 물량과 가격기준이 복수로 적용됐다.
특별긴급관세 적용 대상 품목은 ▶물량ㆍ가격 복수기준(4개)= 기타 녹두, 기타 팥, 낙화생(미탈각), 낙화생(탈각) ▶가격기준(19개)=기타 가공곡물(율무), 밀진분, 수삼, 분삼(백삼의 것), 기타(백삼의 것), 본삼(홍삼의 것), 기타(홍삼의 것), 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홍삼분말, 인삼잎 및 줄기, 인삼종자, 기타 인삼,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홍삼의 수액과 엑스, 홍삼차, 기타 홍삼제품류,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물량기준(2개)= 메밀, 기타곡물 등이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이 UR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 발동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부과대상품목은 매년 기획재정부령으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조정한다.
실제 적용은 2005년 45개, 2006년 44개, 2007년 30개, 2008년 33개, 2009년 29개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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