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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0-02-08
제목 관세청, 2010년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 시행
관세청, 2010년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 시행

간이정액환급 품목 52개 추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 :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을 시행한다. 관세청의 캐어플랜은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3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올해의 캐어플랜은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촉진 등 경영지원, 체납자 신용회복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주던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 지원한다.

또 수출지원 차원에서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에 광학용 연마기 등 52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은 총 3917개로 늘어났다. 자동환급대상업체란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로 세관에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이와 함께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중 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5년 이상 제조·3년 연속 수입 → 3년 이상 제조·2년 연속 수입)해 신생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가 없어도 특별 심사기간(5, 11월)에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조치도 계속된다.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주고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했다. 추징세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일괄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밖에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AEO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50~100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중기청과 공동으로 전체 인증 컨설팅비용 중 최대 60%(약 350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관세청은 2008년 4월 캐어플랜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총 743개 업체에 약 5조2천억원의 납기연장 지원을 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약 727억원의 금융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해 체납자가 된 82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일실될 수 있었던 8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50억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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