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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0-03-08
제목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4월 시행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4월 시행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최근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자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 발급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한 뒤 상대국이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율 증명 방식이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곳 중 아세안과 인도는 기관 발급 방식을, 칠레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자율 증명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단 EU는 기본적으로 자율 증명 방식을 취하면서도 건당 6천 유로(약 1천만원)어치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자율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천 유로 어치 이상의 물품을 유럽에 수출한 국내 기업은 1만74개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인증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인증취소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선 30~90일 기간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하지 않으면 원산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할 때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 확인서를 제외한 그 외 서류만 제출하면 원산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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