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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4-05 |
| 제목 |
원산지증명 한번 받으면 3년 OK |
원산지증명 한번 받으면 3년 OK 관세청, 이달부터 세관인증수출자제도 개선 원산지증명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안 받아도 된다
수출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지난 3월 23일 취임한 윤영선 관세청장은 1일 서울세관에서 대아세안수출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4월부터 수출업체들이 원산지 인증을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반복 발급이 가능하도록 '세관인증수출자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매번 원산지 인증을 받는 불편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가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윤 청장은 "올해를 FTA 활용 원년으로 삼겠다"며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지난해까지 10%대에 머물러 있는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올해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출업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상품별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들은 업체ㆍ품목별로 한 번 원산지 인증을 받게 되면 향후 3년간은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 필요 없다. 업체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증이 면제된다.
원산지 인증은 현재 FTA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다.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와의 FTA에서는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EU,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거래할 때는 회사 측의 발급으로도 가능하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첨부서류 준비 등 기업의 부담이 줄게 된다.
윤청장은 이어 "원산지관리 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관세청이 표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업체에 무료로 보급하고,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거래할 때 상호간 원산지증명 데이터 교환은 물론,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4월 중 성남에 FTA 글로벌센터를 설치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 활용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여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우리기업 FTA활용 애로사항 해결 및 양국간 FTA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입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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