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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0-04-12
제목 해외 전시회 참가했다가 날벼락?
해외 전시회 참가했다가 날벼락?


한국 기업 해외전시회에서 잇단 특허 분쟁 휘말려
독일 등 해외진출기업, 특허 미비점 보완 후 진출해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사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나아가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인 해외전시회가 특허분쟁 창구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기업 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CeBIT, IFA 등 독일의 주요 전시회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으로 전시회 부스 및 전시물품이 가처분‧가압류되는 등 전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전시회 개최가 활발한 독일 특유의 법집행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의견청취가 없이 결정되며, 긴급히 집행되는 등 특허권자 위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못한 채 압수수색‧가처분 등을 당하게 되므로, 홍보의 장이 되어야 할 전시회에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어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전시회 참가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시회를 준비할 때는 독일 특허청에 전시회 출시 제품의 지재권 등록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상표 조사는 1~2주 소요되며 특허 및 디자인은 1~2개월 소요된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방어서면(Protective Brief)을 법원에 미리 제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어서면은 방어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카탈로그를 제작할 때에는 카탈로그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도록, 전시 제품의 세부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회 현장에서 가압류 조치를 받은 경우, 일단 해당 전시회에서 문제되는 제품을 철수하고, 불복여부를 고려해야한다. 일단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불복 여부에 무관하게 그 명령 자체는 따라야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합의서면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한다. 합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더 이상 불복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법원에 항고 할수 있다.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수수료는 약 3,000~4,000유로가 소요된다. 제품 전시에 필요해서 현지에서 공급받은 물품의 압수로 인해 전시가 곤란한 경우, 그 공급자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가처분 근거가 된 권리가 무효하다는 판단이 들면 연방 특허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가능하며 소송기간 1년, 2만~3만 유로 비용 소요된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의 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에 따른 지재권 분쟁예방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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