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10-05-24 |
| 제목 |
아세안行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가 |
아세안行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가 올들어 4월말 1만1867건... 작년 동기의 3.3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들어 4월말까지 이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건수가 1만18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FTA가 발효된 이후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바이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구가 크게 늘었고 국내기업들도 수출 확대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7년 발효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도네시아가 1만4336건, 베트남 7668건, 말레이시아가 5264건, 태국 3215건의 순이다. 특히, 태국은 금년도 1월부터 FTA 발효국에 추가된 점을 감안하면 활용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상의측은 밝혔다.
강호민 공공사업본부장은 "앞으로 FTA 관세철폐율이 커지게 되면, FTA 원산지증명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증가추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자국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양허세율 또는 특정세율로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재 대한상의가 발급하고 있다.
한편, 상의는 FT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계기로 맞춤형 수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잦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세사를 전문상담역으로 활용해 주 2회 FTA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A 원산지증명 발급실무', '원스톱 맞춤형 무역인증 컨설팅서비스' 등도 제공해 FTA 활용 애로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