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10-07-23 |
| 제목 |
대이란 수출 갑작스런 중단... 피해 가시화 |
대이란 수출 갑작스런 중단... 피해 가시화 미 '이란제재통합법안' 발효... 시중은행들, "거래금지" 시중은행들, "거래금지"... 수출입거래 및 외환업무 포함 연간 수출 40억달러 수입 60억달러 규모... 대체 힘들어
▲ 이란제재통합법안에 서명하는 오바마 미국대통령 ©주간무역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불똥이 국내 수출업계에 튀고 있다. 시중은행과 무역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신한 우리 외환 등 3개 은행이 각 영업점에 이란 및 대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12일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거래 중단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와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란 및 대이란 금융기관 거래 금지 대상은 본사가 이란에 소재한 금융기관이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이란계 은행이다. 거래는 7월9일부터 금지됐고 수출입 거래는 물론 외환업무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됐다. 기수출물량 대금결제 문제발생 선적중단 따른 2차 문제도 ▶무역업계, 어쩌나... 혼란 속 큰 피해 우려 = 미국의 '이란제재통합법안' 발효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무역업계에 본격적인 혼란과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수출입 거래 중단은 물론이고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금결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선적 중단에 따른 선사와 수출업체와의 갈등, 수출계약 물량의 보관이나 처리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 규모가 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선박, 철강, 선박, 석유화학업계는 물론 문구, 섬유 등 소비재까지 전 업종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대이란 제재조치와 관련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이란 수출을 중단했다"며 "수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반응은 증시 등을 의식한 발언이고 속사정은 다르다. 현대·기아차는 이란에 매월 각각 1000대 가량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대당 1만 달러씩만 잡아도 월 2천만 달러 수준이다.
완성차업계 이외에 상사나 전문무역회사 등에 의한 것까지 포함하면 대이란 자동차 수출은 올들어 5월말까지 3억331만 달러나 된다. 월평균 6066만 달러 규모다. 이달부터 이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철강업계도 혼란 속에 이런저런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동 수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이란 수출이 중단되면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난 9일 저녁 늦게 당국으로부터 이란수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연락을 받았다"며 "긴급히 선적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수출도 문제지만 이미 수출한 물량에 대한 대금회수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란 국영은행에서 송금한 납품대금이 금융제재 이후 입금 거부되는 사태도 발생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철강 수출업체들은 10일 이후 이란행 선적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우회수출 등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형철강업체의 경우 적게는 5000톤, 많게는 1만5천톤 가량이 수출대기 중인데 이번 사태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철강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올들어 5월말까지 1억6223만 달러 어치가 수출된 철강판을 비롯해 강관 및 강선, 형강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이나 합성수지, 기계 등의 비교적 규모가 큰 수출업종은 물론 섬유,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품목이 이란에 수출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여파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5월말 현재 10만 달러 이상 이란에 수출된 품목(MTI 4단위 기준)만 105개에 이른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수출 중단에 따른 당장의 피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몰라 갑갑하다"며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등 대책을 모색 중이지만 이 또한 새로운 거래처 발굴부터 기존 거래선의 관리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이미 대이란 수출을 위해 확보해 놓은 물량의 보관 등의 처리 문제, 갑작스런 선적 취소로 인한 책임과 비용처리 문제 등도 잠복해 있다.
수입의 경우 원유와 화학원료,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거래가 중단되고 있으며 대체수입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에 이란 주요은행 '제재' 무역거래 결제문제에 발목잡혀 ▶'이란제재통합법안'이 뭐길래 = '이란제재통합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저녁(현지시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지원 능력에 타격을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란 제재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미국의 자체제재 법안이지만 사실상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국제무역거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이란에 정제된 석유를 공급하고 핵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기업 규제 ▷유엔과 미국정부가 지정한 이란 블랙리스트 기업과 거래 활동하는 외국은행을 미국 재무부 경제 시스템에서 제외시켜 미국과 거래 중단 ▷경제조치 외 이란정부에 민주주의 탄압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포함 등이다.
KOTRA에 따르면 이 법안에 의해 제재를 받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테헤란 무기개발을 지원해온 세파은행 ▷이란 국제무역관련 거래를 대행해 온 포스트뱅크 ▷테헤란 에너지 지구 ▷이란해운 협력 5개 회사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결고리를 지닌 개인과 기업 등으로 돼 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이란제재법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통합법안은 이 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의 허점 등을 보완한 성격이다. 과거의 이란제재법은 대통령 면제 부여권과 법률 내 허점 등으로 이란 오일과 가스 산업에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제 기업에 제재를 제대롤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안에는 대통령 면제 부여권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가중, 이란 에너지분야에 투자하는 국제기업명을 의회에 의무 보고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만약 특정 기업에 면제권을 부여해야 할 경우, 면제권 부여로 미국 국가안보에 돌아오는 혜택과 타당한 이유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의 새 법안이 대한민국의 수출입 거래에, 또 국내 기업의 수출입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 및 대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에 나선 만큼 국내 은행을 통한 대이란 수출입 거래는 현재 불가능한 실정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새 법안에서 이란의 세파은행과 포스트뱅크를, 제재를 받는 기관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란 국제무역관련 거래를 대행해 온 이 은행들이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란의 대외무역거래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은 물론 중동의 다른 나라 은행들도 이번 법안에서 제재 대상인 이란 포스트뱅크와 거래를 해왔는데 향후 대부분의 대이란 무역거래는 결제문제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제재통합법안이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다 법안의 해석과 실제 제재 실행 여부 등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일방적 조처에 따라 피해를 입는 다른 나라의 반발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 등도 남아 있다.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설마...' 사전대책 세울 시간없어 당황 ▶'설마'하다가 갑작스런 조치에 우왕좌왕 = "어느 날 갑자기 '대이란 금융거래 중단'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런 사전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 수출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무역업계는 갑작스런 조치에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공언해 왔으며 미 의회의 이란 제재안 승인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제4차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이란 제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문제는 정부와 국내 유관기관들의 사전 대응이나 예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는 이에 대한 사전 안내나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OTRA는 이란제재통합법안이 발효된지 1주일이 지난 6일 '이란 투자 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당국은 지난 12일 이란과 교역규모가 큰 현대자동차,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등 대기업과 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조처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란제재통합법안이 발효됐다 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이 발빠르게, 그리고 갑작스레 대이란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바른 처사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적어도 한 두 주일 예고와 함께 일정한 시간을 두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불편함을 토로했다.
핵심은 미국의 통합법안 발효로 대이란 수출입 거래가 모두 중단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아직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 어렵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15일 "현재 이란제재통합법안의 구체적 내용 파악과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고 다른 나라의 조치 상황, 국제적인 움직임 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_철강_합성수지 등 수출 원유_나프타 등 원료 수입 ▶수출 20위, 수입 14위의 교역대상국 = 이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24위 수출대상국(39억9200만 달러)에서 올들어 5월말 현재 20위의 수출대상국(21억3천만 달러)에 올라 있다. 수출증가율이 올들어 5월말까지 55%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유망시장'이었다. 수입은 지난해 57억4600만 달러에서 올들어 5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늘어난 33억7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4위의 수입대상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이란 수출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철강재, 합성수지가 많고 수입 품목은 원유와 나프타, 알루미늄 등 원료가 대부분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