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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0-08-10
제목 이란제재법에 국내 수출中企피해 심각
이란제재법에 국내 수출中企피해 심각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수출중소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對이란 수출中企 피해 및 대응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이란과 교역하던 수출 중소기업의 31.5%가 현재 수출거래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란과의 수출이 중단된 업체가 전체 응답 업체의 1/3에 육박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게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조사 참여업체 중 이미 56%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고 피해예상 업체도 34.7%나 달했다.

특히, L/C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피해발생률은 59.7%로, T/T 등 송금방식 활용 업체 피해발생률 40.3%보다 피해가 컸다.(L/C 49%, T/T 등 송금방식 47.1%)

필요한 정부지원책으로 응답업체 중 36%는 ‘이란 수출건에 대한 수출보험가입 지원(은행에서 대금 미회수한 경우도 부보범위에 포함)’을 1위로 꼽았으며, ‘수출대금 미수에 따른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18.9%), ‘이란 수출거래 대응교육 실시’ (15%)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란 수출거래 추진 계획으로는 ‘제3국 우회수출’(37.9%), ‘대금결제방식 변경 ’(34.5%) 등이 있었다.
그러나 두바이도 미국의 이란제재 방침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T/T 결제도 점차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많은 업체가 이란과의 거래 관계 유지 및 단절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바,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향후 대응방향 및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이란 수출건에 대한 수출보험가입지원, 수출대금 미수에 따른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방안 마련, 금융거래 제재조치 완화 및 거래재개 검토, 위험품목 이외의 일반품목에 대해 상거래 허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對이란 제재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
국내 이란 수출 중소기업 A사는 이번 이란 제재법으로 인해 L/C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어 5~10억 상당의 재고가 기약없이 창고에 쌓여 있고, 수일 내 구매처 발주분도 입고될 예정이어서 20~30억의 재고를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향후 자금 운용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B사는 올해 상반기 대 이란 거래 7백만달러 예상 및 하반기 천만달러 실적 달성이 목표였으나 이번 이란 제재법으로 인해 이란 L/C 매입 중지로 거래를 중단하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회사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C사는 선적이 임박한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로 아무런 대책없이 공장에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적재돼 있어, 이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및 원자재 인건비 결제금부담 등으로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원활한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제3국을 통해 송금이 되고는 있지만 이것마저도 진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향후 경영전망이 불투명해져 기업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조사됐다.

국내 이란 수출 업체들은 이란은 우리나라 20위권의 수출국이며 ‘황금시장’이라 불릴만큼 놓치기 아까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로 인해 향후 이란이 중국 등 제 3국으로 거래선을 바꾼다면 중동시장 특성상 향후 진입장벽이 발생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대만 등은 이번 이란제재와 상관없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제재대상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A사는 현재 이란 제재법 관련해 명확하게 상담, 설명 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현재 불안함 속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정확한 이해와 판단속에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제 3국을 통한 T/T 거래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했다.

B사는 중동시장(이란)특수성을 감안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 보다 실리를 추구해 UN 제재안 수준에서 정리해 주길 원했다. 그동안 해왔던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보가 이번 미국의 이란 제재로 수출 판로가 막히거나 축소되게 되는 반면, 동 이란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 우리 경쟁상대 국가들이 이란 시장을 독식하게 돼 중요한 시장을 뺏기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시장 잠식이 예상돼 국가 수출에 차질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사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란의 금융제재법을 수출품목전체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미국에서 제재 목적인 석유, 테러, 화학무기 등 과 관련된 것만 제재 대상으로해 나머지 순수원료 수출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길 기대했다.

◇정부 대응 방안 제안
▲이란과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수출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 강구(은행에서 대금 미회수한 경우도 부보 범위에 포함)

▲시중은행의 이란 거래중단에 따라 수출대금 미회수 등 자금난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방안 마련

▲우리나라 금융권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으로 이란과의 대금 결제처리를 중단한 바, 다른 국가 금융권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제재 조치 완화 및 거래 재개 검토(은행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점검 및 해결)

▲미국의 이란제재법에서 제한한 위험 우려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가능토록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제재 철회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향후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가 풀리고 교역이 정상화 될 경우, 이란 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국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현명한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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