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ㅣ SITEMAP ㅣ FAVORITE ㅣ ENGLISH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11-21
제목 복운협, 회원사에 운임덤핑 자제 확립 요청
복운협, 회원사에 운임덤핑 자제 확립 요청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정민)는 최근 각 회원사에 운임덤핑 자제를 통한 업계 영업질서의 확립을 요청했다.

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전체적으로 국제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수출입물동량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하여 화물운송 수주를 위해 적정이윤을 밑도는 운임덤핑 등 과당경쟁으로 복합운송업계가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지역 LCL의 코로딩(Co-loading) 운임은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형성된 비정상적인 운임으로써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복합운송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량화물(LCL) 혼재(consolidation)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어왔다.

협회는 그동안 수출입화물의 운임은 반드시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운임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않은 만큼 운임덤핑을 비롯한 무분별한 외상거래는 업계가 공멸하는 길임을 인식하여 업계의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 업체들은 운임덤핑을 자제한는 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협회는 학원등록을 하여 고용보험의 지원혜택을 받기위해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이 올해 7월 30일 개정되어 동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개인등이 동법 제2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원등록을 한 후에 훈련과정을 지정 받도록 되어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협회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고용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협회는 교육과정을 다시 직능과정으로 지정 받아 복합운송 관련 교육을 위한 학원을 설립하기위해 협회 정관 제21조(서면결의)에 의거하여 정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각 회원사는 이를 검토후 찬성여부를 오는 11월 28일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733-0700, 8050)하면 된다.


기사일자 2001-11-20<카고뉴스>


CARGOROWORLD CO., LTD.  ㅣ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201-81-28099  ㅣ  President(CEO): Kwon-Ho Cho ㅣ  E-MAIL : cargoro1@cargoro.com
Addresss: #405, 62-9, TAEPYUNGRO-1GA, CHUNG-GU, SEOUL, SOUTH KOREA  |  TEL: +82-2-722-0397  ㅣ  FAX: +82-2-722-0398
Copyright (c) 2012 CARGOR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