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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0-11-24
제목 “한·EU 혜택 보려면 기업 인증수출자 지정받아야”
“한·EU 혜택 보려면 기업 인증수출자 지정받아야”

한·EU FTA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4471개 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관세청이 내년 7월 한·EU FTA 발효를 대비해 기업의 준비 실태 파악·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對EU 수출기업 7664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1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다.

한·EU FTA 규정에 따르면 건별 6000유로 이상 수출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09년 기준 건별 6000유로 이상 EU 수출기업 7664개 중 현재 인증기업은 약 2%에 불과해 기업들의 조속한 대응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출기업들의 한·EU FTA활용과 인증수출자 인증 의사를 파악해 모든 인증희망기업들이 한·EU FTA 발효 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대상기업 중 4146(54.1%)개 기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기업의 35.1%인 2689개 기업이 휴·폐업한 상태로 인증희망 기업수와 미응답 기업 중 인증희망추정 기업수를 합하면 대략 4471개 기업으로 파악된다.

기업의 수출형태는 직접생산 수출하는 형태가 71.7%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취급품목은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한 가공산업이 7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FTA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중 중 과반수(65.5%)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22.3%와 14.7%로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등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

그러나8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응답기업이 업무프로세스 구축 등 추가적인 노력이 투입되더라도 인증수출자지정을 받고 싶다고 대답, 인증지정과 FTA활용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대다수 EU 수출기업이 FTA활용의사는 있으나 제도이해 부족 등 준비상태가 미흡한 것을 감안해 4471개 인증희망기업 중 요건을 갖춘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도록 인증지원대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FTA 활용을 위한 기업의 준비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현재 한·EU FTA 발효는 불과 7개월 남아 있어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 및 각 본부세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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