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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1-03-07
제목 중국 진출 새로운 패러다임 “합화기업”
중국 진출 새로운 패러다임 “합화기업”

상무국 비준 없이 공상국 등록만으로 투자 가능


2010년 이전까지 외국인의 중국 투자는 외상 독자, 중외 합자, 중외 합작 등 3가지가 주를 이뤘으나, 자본금 제한이 없는 합화기업이 추가되면서 방법이 다양해졌다.

외국인이 중국에 상점·식당 등 소규모 영업점을 개업할 경우 많은 투자 자본금 지출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를 빌리는 불법적 방법이 이용되곤 했으나,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내 합화기업 설립 관리방법’이 시행 이후 공상국 등록만으로 소규모 사업체 개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합화기업 설립이 가능한 업종은 공업, 교통운수업, 건축업, 상업, 식품 서비스업, 정비업, 문화·오락업 등으로, 외상 투자기업 업종과 동일하다.

합화기업법 시행 초기만 해도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해 외국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0년 3월 1일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내 합화기업 설립 관리방법’ 시행 이후 외상투자 합화기업의 공상국 등록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1월까지 중국 내 외상투자 합화기업의 공상국 등록 건수는 17건이며, 그 중 15건이 저쟝성 이우시에서 이뤄졌다. 산동성 자오저우시에서도 최초의 한·중 외상 투자 합화기업이 ‘목재제품의 도매, 소매, 수출입’이란 영업범위로 등록을 완료했다.

합화기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설립절차가 간편하다. 일반 외상 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상무국의 비준을 받은 후 공상국 등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합화기업은 상무국 비준 없이 공상국 및 세무국 세무등록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투자비용이 적다. 일반 외상 투자기업의 규정상 투자 자본금은 3만~10만 위안이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관행상 그 이상의 투자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산둥성 칭다오시의 경우 일반 생산판매 법인은 약 50만 위안, 무역법인은 10만 위안 이상의 투자 자본금이 필요하다. 반면, 합화기업은 투자 자본금에 대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기업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과 개인이 설립하는 형식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설립하는 합화기업의 경우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납부의무만 진다. 기업 소득세 이외의 기타 세금인 부가세, 도시 건설세, 교육 부가세, 인화세, 영업세, 방산세, 토지 사용세 등은 일반 외상투자 기업과 같다.

이와 관련, 칭다오 KBC는 “합화기업도 설립이 금지된 분야가 있는데, 이는 외상 투자기업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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