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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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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급행서비스 ‘ABTC카드’ 뜬다 |
공항 급행서비스 ‘ABTC카드’ 뜬다 APEC 회원 18개국 무비자...간편 출입국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업인이라면 한 번쯤 공항 출입국 심사 때 길게 늘어선 줄로 곤혹스러워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방학, 휴가 등 항공 성수기 때는 붐비는 인파로 바이어를 만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힘을 다 소진해 버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젠 이같은 걱정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ABTC' 카드를 이용하면 입국심사대(외교관, 승무원 전용레인)에서 출입국절차를 간편하게 마칠수 있기 때문이다. ABTC카드 등장으로 출입국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기업인 들의 해외비즈니스가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ABTC카드란 APEC에서는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VISA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여행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이 제도를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카드는 APEC 회원국 중 한국, 호주, 브루나이, 첼레,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싱가폴, 파푸아뉴기니아, 멕시코 등 18개국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VISA 없이 공항 내 전용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를 말한다. ◇카드신청 대상자는 무역업체, 해외투자업체, 해외건설업체, 전시업체 업무 담당자 중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신청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규모가 1만㎡ 이상의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3회 이상 개최한 기업 및 단체 관계자는 얼마든지 ABTC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 ABTC카드 발급 최대 인원 가능한 수는 임직원수 5~20명 미만은 최대 2명 이하, 20~50명 미만은 5명 이하, 50~100명 미만은 10명 이하, 100명~500명 이하 15명, 500명~1000명 이하 30명 이하, 1000명~3000명 이하 40명 이하, 3000명 이상 임직원을 가진 기업은 50명 이하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는 5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급이 가능하다.
임직원 수 5~20명 미만에 500만 달러 미만 수출 기업은 1명,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은 3명, 임직원 수 20~50명 미만에 100만~500만 달러 미만 수출 기업은 1명, 500~1000만 달러 미만은 3명,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은 5명까지 추가 발급 가능하다.
기타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 고유 업무영역과 수출입 실적 등을 고려 ABTC, 발급 지침 제2항에 의해 기업별 카드 발급 인원수를 초과해 카드를 발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추가 발급도 가능하다.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ABTC카드를 발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무역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무역협회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출입?해외투자 실적, 업력, 종업원수, 재직기간 등을 검토한 후 추천심사를 실시한다. 그 후 법무부에서 APEC회원국의 왕래여부(2년이내 4회 이상 APEC회원국 왕래) 등을 검토한 후 카드 발급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 심사가 끝나면 APEC회원국 18개국의 승인이 떨어 진 후 무역협회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카드발급에 제한이 있다. ◇ABTC 카드 혜택 및 유의사항은 APEC 회원국 중 ABTC에 가입한 18개국 방문 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가입국 국제공항 내의 ABTC 카드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히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다.
APEC 회원국 중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 수속만 보장하고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경우도 작년부터 ABTC카드 소지자에 대해 국제공항 신속수속을 보장하고 있다.
카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이며 입국 시 최장 체류기간은 필리핀이 59일로 가장 짧고,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 60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칠레, 멕시코가 90일로 가장 길다.
유의 사항은 내국인의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 시 보안검색은 일반인과 동일한 검색대를 거쳐 출국장으로 들어간다. 그 후 출국심사에서 전용레인을 이용해 신속히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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