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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1-05-18
제목 한·EU FTA, 원산지 인증 비상
한·EU FTA, 원산지 인증 비상

원산지 인증 기업 19.8% 불과
오늘 7월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지만 정작 국내 수출기업들의 준비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로 인한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대다수 EU 수출기업이 이를 갖추지 못했다.
인증대상은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으로 이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인증 대상인 4333곳의 기업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겨우 859곳, 19.8%에 지나지 않는다.
EU측 세관은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검증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벨기에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한·EU FTA 발효 후 관세 감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전진단 결과 이 기업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A사와 같은 수출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필요한 수출기업에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컨설팅팀을 해당 기업에 파견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EU 수출기업이 한·EU FTA의 혜택을 100%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이 꼭 필요하므로 각 기업은 하루빨리 이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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