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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1-07-01
제목 한-EU, 무역 신천지 열렸다
한-EU, 무역 신천지 열렸다

FTA 이번주 발효...자동차 섬유등 수출 날개


자동차 섬유등 수출 날개
한국 GDP 3% 증가 전망

한-EU FTA 발효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가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지원 법안 등 75개 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7월1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은 무역장벽을 걷어내고 명실공히 무한경쟁 자유교역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미 FTA가 이보다 앞서 2007년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이 남아있어 본격적인 발효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EU는 GDP가 16조 3000억 달러로 세계 제1위의 경제규모이자 5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으로 GDP 1조 달러인 우리나라의 16배 규모의 시장이다.
한-EU FTA가 발효됨으로써 공산품의 경우 EU는 99.4% 우리는 95.8%의 품목이 3년 내에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자 발표문에서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분석글을 인용, 한-EU FTA발효 첫해에 일본이 EU에 수출하는 금액 중 2억 6800만 달러 상당을 한국이 빼앗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이 금액이 향후 3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EU FTA로 인해 한국이 GDP 3% 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승용차 가전제품 섬유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EU가 그동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철폐로 우리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FTA로 농수산물 서비스업 등에선 피해가 우려돼 대응방안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요구된다.
농수산물과 관련 EU측은 수입액 기준 모든 관세를 5년이내 철폐키로 한 반면 우리는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 장기철폐 등의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다.

쌀 및 쌀 관련제품은 추가 개방없이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농수축업 등 취약분야의 피해 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2.2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주 그 후속대책으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등을 통과시켰다.
서비스분야에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 뿐 아니라 사업 운송 유통 건설 금융 서비스 등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된다. 벌써 국내 대형로펌 회사들은 영국계 공룡 ‘클리포드찬스’ ‘링클레이터스’등이 국내에 사무실 개설 움직임을 보이자 긴장하고 있다.
EU는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내준 것보다 더 열어야한다는 ‘코러스플러스’를 관철시켰고 자동차부문은 상대적으로 탄력적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쇠고기 곡물 과일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인데 반해 EU측은 돼지고기 와인 등에 중점을 두었다.

양측 모두 선진거대경제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미국은 단일 국가인데 비해 EU는 27개 회원국이 모인 연합체라는 점에서 다른 협상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EU측과는 향후에도 보완협의 과정이나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항목은 수정하기가 어렵다.
이번주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주요내용 및 그동안 협상일지 전망 등을 요약해 되짚어본다.



◆양허
공산품 전 품목이 5~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500CC 초과는 3년 안에, 1500CC이하는 5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쌀은 양허대상서 제외됐다. 우리 측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양허대상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냉동 삼겹살은 현행 25%에서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는 한-미FTA(2014년 철폐) 때보다 7년이 길다.
또한 포도주의 경우는 한-미FT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된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징수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를 이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관세환급제도 유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면서 이 부분은 한-EU FTA의 최대 이슈였다. 관세환급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율 5%까지 제한이 가능하다. 즉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상한율 5%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자동차는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선에서 합의했다. 메이드인 EU(made in EU)표시는 불허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경우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서비스-투자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으로 개방한다.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한미)+플러스’로 개방한다.
미래 최혜국(MFN)을 적용한다. 미래 최혜국 대우란 양측이 다른 국가와 서비스 분야에서 추가로 FTA를 체결해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으로 상대방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한-미 FTA 당시 독소조항 논란이 있었던 역진방지(래칫)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가-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국의 공동제작물로 인정한다.
공교육 퓐?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다. 전기 가스등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한다. 기간통신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제한(49%)도 유지된다.
EU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의 정도가 낮아 상대방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적재산권
지리적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을 함부로 쓸 수 없다. 따라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짝퉁 명품 단속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때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
추급권(권리의 목적물이 옮겨져도 추급해서 권리행사)은 배제한다.
이밖에도 ‘분쟁해결’은 3인 패널을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고,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서 제외한다고 합의했다.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WTO 위생검역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게 된다.
‘무역규제’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무제한 보조금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일지>
? 2003.08월"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 2006.05.15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 2006.07.19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 2006.09.26~27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 2006.11.24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06.12.06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 2007.04.09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 2007.05.01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 2007.05.06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 2007.05.07~11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 2007.07.16~20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7.09.17~21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7.10.15~19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07.11.19~23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8.01.28~02.01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 2008.05.12~15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9.03.23~24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 2009.7.13한-스웨덴 정상회담시 협상 타결 선언(스톡홀름)
? 2009.10.15한-EU FTA 가서명
? 2010.10.06한-EU FTA 정식서명
? 2011.02.07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 2011.02.17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2011.04.28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 2011.05.04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06.23한-EU FTA 이행ㆍ지원법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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