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ㅣ SITEMAP ㅣ FAVORITE ㅣ ENGLISH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1-11-29
제목 중국, 해운부문 개방화 조치
◎ 이 름:취재부 (heycom@cargojournal.co.kr)
◎ 작성일:2001.11.29(목) 09:18

중국, 해운부문 개방화 조치

중국이 WTO 가입함에 따라 해운부문을 외국에 폭넓게 개방하는 동시에 해운시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중국의 교통부 관리에 따르면 물류서비스와 국제해운대리점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는 차차 폐지시킬 것이며, 외국기업도 자사의 지점을 개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약속한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은 중국건조 선박을 사용시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운대리점 사업, 터미널 운영, 컨테이너 화물 및 항만서비스업은 합작형태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계 유능한 인재들이 외국기업에 스카우트되어 많은 중국계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있다.


CARGOROWORLD CO., LTD.  ㅣ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201-81-28099  ㅣ  President(CEO): Kwon-Ho Cho ㅣ  E-MAIL : cargoro1@cargoro.com
Addresss: #405, 62-9, TAEPYUNGRO-1GA, CHUNG-GU, SEOUL, SOUTH KOREA  |  TEL: +82-2-722-0397  ㅣ  FAX: +82-2-722-0398
Copyright (c) 2012 CARGOR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