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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1-08-09
제목 ‘물류창고업 등록제’ 내년 2월 시행
‘물류창고업 등록제’ 내년 2월 시행

1000㎡ 시설·4500㎡ 장소 갖춰야

‘물류시설의 개발-운영 법률’ 공포

내년 2월부터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4500㎡를 넘는 물류창고는 국토부에 등록해야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이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물류창고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7월 기준 현재 전국 창고시설은 총 69만8000여동으로 등록대상인 1000㎡ 이상 시설은 6982동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해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했다”며 “등록제 도입으로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함께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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